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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신에 계엄 정당화 자료 배포’ 전 외교부 부대변인, 감봉 취소 소송 시작

12·3 비상계엄을 옹호하는 내용의 대통령실 PG(Press Guidance, 언론 대응을 위한 정부 입장)를 외신에 전달했다가 감봉 처분을 받은 유창호 전 외교부 부대변인이 4일 법정에서 징계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재판장 공현진)는 이날 유 전 부대변인이 외교부 장관을 상대로 낸 감봉 처분 취소 소송의 첫 변론기일을 열었다.

 

서울 서초구 행정법원의 모습. 연합뉴스
서울 서초구 행정법원의 모습. 연합뉴스

유 전 부대변인 측은 “당시 외교부 장관의 지침을 받아 일부 해외언론에 제한적으로 설명자료를 배포한 것”이라며 “이를 공무원의 품위 유지 위반이나 징계사유로 볼 순 없다”고 말했다. 이어 “외교부 장관에게 관련 내용을 보고하고 지침을 받았으며, 대변인실 상급자인 대변인에게도 구두로 설명했다”며 “필요하다면 증인신문을 통해 이를 입증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외교부 측은 “누가 시킨 것이 아니라 개인적 일탈 행위였다고 인정하는 취지의 증거가 있다”며 주장했다.

 

재판부는 8월27일 추가 변론기일을 열기로 했다.

 

유 전 부대변인은 비상계엄 선포 이틀 후인 2024년 12월5일 대통령실 해외홍보비서관실로부터 계엄 선포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내용의 PG를 받아 일부 외신 기자들에게 전달한 사실이 밝혀지면서 감봉 3개월 징계 처분을 받았다. PG에는 비상계엄 선포 이유를 ‘자유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세력에 대해 헌법주의자이자 자유민주주의 헌정질서를 누구보다 숭배하는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내린 결단’이라고 설명하는 내용이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