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이 내란전담재판부법이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이 헌법재판소의 정식 판단을 받는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김 전 장관 측이 ‘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 절차에 관한 특례법’(내란전담재판부법) 일부 조항에 대해 제기한 헌법소원을 2일 정식 심판에 회부했다.
헌재법 제72조에 따르면 헌법재판관 3인으로 구성된 지정재판부는 접수된 헌법소원 사건의 사전 심사를 담당한다. 지정재판부는 청구가 적법하다고 판단하면 재판관 9명이 심리하는 전원재판부에 회부한다.
김 전 장관 측은 내란전담재판부법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며 4월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인 형사12-1부(재판장 이승철)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 위헌법률심판 제청이란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는 경우 법원은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한 결정으로 헌재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는 제도다. 법원이 위헌법률심판을 헌재에 제청하면 재판은 헌재 결정이 나올 때까지 정지된다.
그러나 재판부는 지난달 내란 사건 재판에 통일성과 전문성이 필요하고 이를 특정 재판부가 전담하도록 정한 특례법은 입법부의 재량범위 내에 있다며 김 전 장관 측 신청을 기각·각하했다.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자 김 전 장관 측은 헌재에 직접 헌법소원을 냈다. 앞서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내란전담재판부법에 대해 낸 헌법소원도 전원재판부에 회부된 상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