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사회적으로 논란이 뜨거운 ‘사적 보복대행 범죄’에 대해 검찰이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는 등 엄정 대응 방침을 천명했다. 사적 보복대행은 돈을 받고 남의 집 현관문에 오물을 뿌리거나 벽에 래커로 욕설이 담긴 낙서를 하는 등의 범죄 행위다.
7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올해 들어 사적 보복 범죄 혐의 피의자 27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이 중 70.4%에 해당하는 19명이 수사 단계에서 구속됐다고 설명했다. 현재까지 1심 판결이 선고된 6명 중 5명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나머지 1명은 벌금형이 선고됐다고 한다.
대검은 “최근 잇따른 사적 보복대행 범죄 사건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관련 사범들을 전원 정식 기소함과 동시에 범죄수익을 철저히 추징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대검은 전날 일선 검찰청에 사적 보복대행 범죄와 관련해 사건 초기 단계부터 경찰과 협력해 관련 행위자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공범과 ‘윗선’을 적극적으로 추적하라고 지시했다.
단순 가담자와 초범 등의 경우에도 예외 없이 정식 기소를 원칙으로 하는 것은 물론, 공소유지 과정에서 양형 의견을 적극적으로 개진하고 집행유예나 벌금 등 구형에 미치지 못하는 형이 선고된 경우 적극적으로 항소하라고도 주문한 것으로 전해졌다. 범죄행위로 얻은 수익도 철저하게 몰수·추징하라고 지시했다고 한다.
대검은 “사적 보복대행 범죄는 돈만 있으면 누구나 범행을 의뢰할 수 있다는 잘못된 인식을 심어줘 반복적인 ‘범죄 공급망’을 형성함으로써 피해를 광범위하게 양산하는 등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앞으로도 사적 보복대행 범죄에 엄정 대응하고 피해자들에 대한 심리치료 등 적극적인 보호·지원에도 힘쓰겠다”고 공언했다.
앞서 사적 보복대행 범죄가 잇따르자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엑스(X·옛 트위터)에 글을 올려 “사적 보복대행은 부탁받는 사람도, 부탁하는 사람도 모두 중대범죄”라며 “현대 문명국가에서 사적 분쟁은 법질서에 따라 해결해야 한다”고 당부하기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