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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1명꼴 숨지는 농촌 일터… 정부, 2030년까지 농작업 재해율 25% 낮춘다

농업인 재해 사망만인율 2.99‱ ‘하루 0.8명꼴’
농업분야 재해율 7.5배, 사망만인율 3.1배 높아
농기계 안전장치 확대…2030년 재해율 4분의1로

농촌 현장에서 작업 도중 사고로 사망한 농업인이 하루 한명 꼴로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해 사망률은 전체 산업재해율의 3배를 웃돈다. 농촌에서 일하는 농업인의 75%가 60대 이상인 고령층인데다, 논 작업의 경우 농기계를 활용하는 기계화율이 99%에 달하다보니 5건 중 3건이 농기계 전복이나 끼임 사고로 목숨을 잃었다.

 

정부가 농작업 안전재해 예방 대책을 마련해 추진하고 있으나 기관별로 각기 다른 대책을 추진하고 있어 영농현장 재해율을 실질적으로 낮추는 데 한계가 있었다. 이에 농림축산식품부는 ‘농림분야 안전관리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2030년까지 재해율을 25% 낮추기로 했다. 종합대책은 사고 발생 시 119가 바로 출동할 수 있는 단말기를 설치하고, 사고율이 높은 경운기는 운전대를 핸들형으로 개조하는 등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농기계 안전성을 확보하는 데 중점을 뒀다.

 

시민들이 5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여의도샛강생태공원 논습지에서 열린 전통 모내기 체험 행사에서 모내기를 하고 있다. 뉴스1
시민들이 5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여의도샛강생태공원 논습지에서 열린 전통 모내기 체험 행사에서 모내기를 하고 있다. 뉴스1

◆2024년 농업인 사망자 297명 ‘하루 0.8명꼴’

 

5일 농식품부의 ‘농림분야 안전관리 종합대책’에 따르면, 2024년 기준 농업분야에서 안전재해로 297명이 사망했다. 사망만인율은 2.99‱로 전체 산업(0.98‱)의 3.1배다. 농업분야 사망만인율은 2021년(2.58‱) 이후 3년 연속 증가세다. 재해율도 전체 산업은 0.67‱이지만, 농업분야는 7.5배 높은 5.00‱다.

 

주요 사망원인은 농기계 사고가 174명으로 58.6%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이어 낙상(55명, 18.5%), 질병(43명, 14.4%) 등이 뒤를 이었다. 농기계 사고는 경운기(74명, 42.5%), 트랙터(20명, 11.5%), 콤바인(3명, 1.7%) 등에서 발생했다.

 

농식품부는 농가 고령화와 농촌 기계화가 진행되면서 농기계로 인한 사고가 증가한 것으로 보고 있다. 농촌 60대 이상 취업자는 2020년 70.0%에서 2024년 75.5%로 늘었다. 농업 기계화율은 2023년 기준 논은 99.7%, 밭은 67.0%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농작업 안전재해 관련 대책을 추진 중이나, 기관이 개별 추진해 영농현장 재해율을 낮추는 데 한계가 있었다”며 “보다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안전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했다.

 

5일 오전 대구 수성구 한 포도밭에서 농민들이 방제 작업을 하고 있다. 뉴스1
5일 오전 대구 수성구 한 포도밭에서 농민들이 방제 작업을 하고 있다. 뉴스1

◆경운기 안전장치 확대·119 자동신고…농업재해 줄인다

 

이에 농식품부는 농기계 전도·전복, 끼임·절단, 교통사고 등을 줄이기 위해 안전구조물 의무설치 농기계를 4종에서 6종으로 확대하고, 안전벨트 미착용 경보장치 설치 의무화를 올해 하반기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사고감지 단말기 1297대를 설치해 농기계 사고정보가 119에 자동으로 연계하는 시스템을 마련해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사고율이 높은 경운기는 고령농이 소유한 노후화된 경운기에 대해 폐차를 유도하고, 기존의 보행형 운전대를 핸들형으로 개조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다.

 

야간 교통사고 최소화를 위한 반사판 설치기준도 자동차 기준과 동일하게 강화하고, 불법개조 등 유통·사용단계의 위험요소 점검을 강화하기 위해 사후 검정 대상을 299개 모델에서 350개 모델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 외 고령농, 여성농, 외국인노동자 등 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안전관리도 강화한다. 고령농의 질병 조기 발견을 위해서 왕진버스 사업을 264개소, 7만5000명에서 올해 353개소, 8만4000명으로 늘리고, 특정자세(쪼그려 앉는 자세 등)의 장시간 지속·반복 작업이 많은 여성농의 근골격·심혈관계·비뇨기 질환 예방 등을 위해 특수건강검진 연령을 80세까지 완화했다. 계절노동자의 안전한 작업환경 구축 등을 위해 비자 신청 시 외국인노동자와 농가의 안전 체크리스트 제출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종합대책에 대한 지속적인 개선과 점검을 통해 농림분야의 안전관리 시스템을 완비해 나가 농업인과 임업인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