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영종도의 한 유명 골프장 탈의실에서 수천만 원 상당의 귀중품이 사라졌다는 신고가 접수되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5일 인천 중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달 22일 오후 10시 55분쯤 영종도에 위치한 한 골프장에서 옷장에 넣어둔 30돈짜리 금팔찌가 사라졌다는 60대 이용객 A씨의 신고가 112에 접수됐다. 해당 금팔찌의 가치는 시가 2400만 원 상당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된다.
A씨는 골프 라운드를 시작하기 전 착용하고 있던 금팔찌를 바지 주머니에 넣어 옷장에 보관했다. 이후 지인들과 경기를 마치고 돌아와 확인했을 때 금팔찌는 이미 사라진 상태였다. 사건이 발생한 옷장은 일반적인 열쇠가 아닌 스마트키를 접촉해야 열리는 방식인 것으로 확인됐다.
피해를 주장하는 A씨는 골프장 내부 사정을 잘 아는 직원이 사건에 연루되었을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 자신이 배정받은 옷장이 평소 사람들의 통행이 잦지 않은 사각지대에 위치해 있었던 데다 청소 직원이 모든 옷장을 열 수 있는 마스터키를 소지하고 있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A씨는 “골프 치러 가기 전에 옷장이 잠긴 것을 여러 차례 확인했다”라며 당일 정황을 설명했다. 이어 “금팔찌가 사라지고 벨을 눌렀는데도 직원은 늦게 왔고 이후 골프장 대응도 석연찮은 부분이 있다”라고 덧붙였다.
현재 경찰은 골프장 내부의 폐쇄회로(CC)TV 영상을 확보하고 사건 당일 근무자들을 상대로 구체적인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그러나 범행이 일어난 직접적인 장소인 탈의실 내부에는 프라이버시 보호를 이유로 CCTV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 증거 확보에 난항을 겪는 모양새다.
경찰 관계자는 “탈의실 내부에는 CCTV가 없어 절도 정황이 확인되지 않았다”라며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수사 중”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경찰은 탈의실 출입구 쪽 CCTV 동선을 면밀히 분석하는 한편 마스터키의 사용 기록 등을 대조하는 방식으로 수사를 이어갈 관측이다.
법조계 전문가들은 골프장 이용 시 가치가 높은 귀중품은 락커에 보관하기보다 프런트에 별도로 위탁 보관할 것을 권장한다. 상법 제152조에 따르면 공중접객업자는 객이 수탁하지 않은 물건이라도 관리 소홀에 대한 과실이 증명되면 배상 책임을 질 수 있지만 이용객 역시 귀중품을 명시하지 않은 책임이 일부 인정되어 전액 보상을 받기 어려울 수 있기 때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