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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탈북민 임시보호기간 평균 62일…법정 상한보다 한 달 짧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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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10년 간 입국한 북한이탈주민(탈북민)들이 평균 두 달가량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보호센터)에 머문 것으로 확인됐다. 보호센터는 탈북민을 임시보호하고 탈북민인지 여부 등을 조사하는 국정원 소속 시설이다. 

 

국정원은 5일 2016∼2025년 보호센터 입소 탈북민의 평균 임시보호기간은 62일이라고 밝혔다. 국정원은 “입소 탈북민 중 중증 질환자, 임산부, 고령자, 유아 등은 인권보호 차원에서 통일부와 협의해 최대한 빠른 시일 내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하나원)로 조기 이송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통일부에 따르면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입국한 탈북민 수는 5743명이다. 

 

경기 시흥시에 소재한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 표지석. 세계일보자료사진
경기 시흥시에 소재한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 표지석. 세계일보자료사진

국내에 입국한 탈북민은 보호센터 내 생활 공간에 거주하면서 조사를 받는다. 실제 탈북민인지 여부와 위장 입국 가능성 등을 확인하기 위해서다. 현행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조사 목적의 보호기간을 90일 이내로 규정하고, 필요 시 1회에 한해 최대 30일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앞서 통일부는 2018년 시행령을 개정해 보호기간을 기존 180일에서 90일로 단축한 바 있다. 외부와의 소통이 제한적인 시설에서 머무는 기간이 과도하게 길 경우 인권침해 소지가 있고, 조사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반영한 조치였다.

 

10년 평균 보호기간인 62일은 법정 상한인 90일보다 약 한 달 짧은 수준이다. 보호기간이 짧을수록 탈북민들이 하나원 입소 등을 통해 초기 정착 준비를 더 빨리 시작할 수 있는 만큼, 법정 보호기간을 추가로 단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나온다. 이러한 주장은 탈북민 보호기간을 최소화하라는 국제사회의 권고와도 맞닿아 있다. 2024년 유엔(UN) 고문방지위원회는 한국 정부가 보호기간을 90일로 단축했지만 기간 연장이 가능한 예외조항이 남아 있는 데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