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D현대중공업이 차세대 한국형 구축함(KDDX) 상세설계 및 선도함 건조 사업 입찰에서 방위사업청의 보안감점 적용을 막아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다. 이로써 KDDX 상세설계 사업자 선정에서 HD현대중공업은 보안 감점이 적용된 채로 입찰을 진행해야 할 상황에 놓였다.
5일 방위산업계에 따르면 이날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는 HD현대중공업이 신청한 ‘보안감점 연장적용 금지 가처분’을 기각했다. 이번 가처분 기각으로 인해 HD현대중공업은 보안 감점 1.2점을 안고 사업에 뛰어들어야 한다. 소수점 단위로도 사업자가 갈리는 군함 수주산업 특성상 1.2점은 상당한 부담이다.
앞서 HD현대중공업은 지난달 27일 법원에 ‘보안감점 연장적용 금지’ 가처분신청을 제기했고, 이달 1일 해당 가처분 신청의 첫 심문 기일이 열렸다.
HD현대중공업 측 대리인은 심문기일에서 “방사청이 감점 관련 규정의 해석을 바꾼 이유를 이해할 수 없다”며 감점 연장의 효력을 멈춰달라고 요청했다. 대리인은 “종전 입찰을 보면 1점 미만 점수 차로 결과가 갈렸고, 이번 연장 조처로 적용된 1.2점 감점에 따라 다른 업체가 반사 이익을 얻을 수 있다”며 “이에 따른 불이익은 국민 부담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주장했다.
HD현대중공업 직원 9명은 지난 2013년 KDDX 군사기밀 탐지·수집, 누설로 인한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방사청 측 대리인은 “먼저 확정된 8명의 판결과 나중에 확정된 1명의 판결을 별개 사건으로 보고 그에 따라 감점을 적용하는 게 타당하다”며 가처분 신청을 기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기각에 대해 방사청은 “법원의 이번 기각 결정은 관련 규정에 근거한 보안 감점 적용 및 평가 절차의 적법성과 공정성이 인정된 결과”라며 “앞으로도 방사청은 객관적이고 공정한 사업 관리를 위해 관련 규정과 절차를 철저히 준수할 것”이라고 했다.
KDDX 사업은 배 선체부터 전투 체계, 레이더 등 무장을 국내 기술로 만드는 국산 구축함 사업이다. 6000t급 미니 이지스함 6척을 건조한다. 사업비는 7조8000억원 수준이다. 사업은 총 개념설계 → 기본설계 → 상세설계 및 선도함 건조 → 후속함 건조 순으로 순으로 이뤄진다. 현재 ‘상세설계 및 선도함 건조’ 단계 사업자 선정을 앞두고 있다. 현재 HD현대중공업과 한화오션이 사업자 선정을 위한 경쟁을 펼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