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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팅 앱 만난 여성들 몰래 찍은 ‘두 얼굴의 경찰관’ [사건수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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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의 안전을 지켜야 할 경찰관이 소개팅 앱을 통해 만난 여성들을 불법 촬영하는 이중생활을 해온 사실이 재판에서 드러났다.

 

재판부는 범법자로 전락한 이 경찰관에게 실형을 선고하며 엄중한 책임을 물었다.

 

부산지법 형사3단독(박주영 판사)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경찰관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재판부는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에 대한 3년간 취업 제한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2024년 6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지인의 소개나 소개팅 앱을 통해 만난 여성들과 만나 피해자들이 잠든 틈을 노려 몰래 사진을 찍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런 은밀한 수법으로 A씨가 불법 촬영한 여성만 15명에 달하며, 범행 횟수는 100차례이다.

 

A씨의 범행은 수상함을 눈치 챈 한 피해 여성의 112 신고로 들통 났다.

 

이후 경찰이 A씨의 휴대전화를 압수수색하면서 불법 촬영 사실이 드러났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수사망이 좁혀오자 범행을 축소하고 은폐하려고 일부 피해자에게 접근을 시도했다.

 

재판부는 A씨가 법정에 서서도 수사 절차상의 문제만을 주장하며 피해자들에 대한 반성도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 대부분이 심각한 정신적 후유증을 겪고 있으며, 특히 가해자가 경찰관이라는 사실 때문에 혹여나 발생할지 모를 2차 피해에 대한 두려움을 호소하고 있다”고 꾸짖었다.

 

그러면서 “범죄를 예방하고 사회질서를 유지해 시민을 보호해야 할 책무를 진 경찰관의 범행으로 공권력에 대한 신뢰가 크게 훼손돼 처벌을 면할 수 없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