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소속 한동훈 의원이 7일 “중앙선거관리위원에 대해 외부감사를 할 수 있도록 감사원법 개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한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입법자의 의도와 달리 선관위가 전혀 감시받지 않는 성역이 되면서 선거관리의 기본조차 위협받는 정도에 이르렀음이 확인된 이상, 이 문제는 새로운 입법을 통해 분명하게 바로잡아야 한다”며 의회 진출 1호 법안으로 ‘감사원법 개정안’을 예고했다.
한 의원은 “선거관리는 ’최대한 공정하게’가 아니라 ‘100% 공정하게’ 돼야 하는, 절대적 공정 기준이 적용돼야 하는 영역”이라며 “그런데 선관위발 투표용지 부족 사태는 100% 공정은커녕 공정에 대한 최소한의 기대를 저버린 것이라 충격적”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더 기가 막힌 것은 선관위의 안일하고도 안하무인격인 대응”이라며 “선관위는 그 어떤 외부감사조차 받지 않는 성역처럼 운영돼 왔고 그 과정에서 말도 안 되는 무능과 오만이 커져왔다”고 지적했다.
한 의원은 “2023년 5월 선관위 불법채용사태가 보도되자 감사원은 중앙선관위에 대한 직무감찰을 실시했다”며 “그러자 중앙선관위는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고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2월 감사원의 선관위 직무감찰은 헌법기관인 중앙선관위의 권한을 침해한다는 결정을 내렸는데, 이는 잘못된 결정”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헌재 판단이 잘못된 이유로 “감사원법 제24조 제3항에 직무감찰이 제외되는 기관으로 명백하게 국회, 법원, 헌재만을 열거하고 있음에도 이것을 예시적 규정일 뿐이라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선관위의 독립성을 보장해왔던 이유도 어디까지나 선거관리의 공정성에 있는 것이지 무능과 부패를 방치하고 비호하고자 한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도 이 결정은 잘못된 결정”이라고 강조했다.
한 의원은 감사원법 제24조에 중앙선관위 및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직무감찰을 가능하도록 하는 근거 규정을 추가하겠다고 했다. 또 선관위에 대한 직무감찰은 대통령에게 보고하지 못하도록 하는 예외 규정도 포함하겠다고 전했다.
한 의원은 “외부감사를 통해 선관위를 제어하고 동시에 감사원 감사를 통한 대통령의 선관위 개입 여지도 차단해야 한다”며 “이 입법에 대해 선관위가 또다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다면 선관위는 국민에 의해 해체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