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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첫 ‘제주 주택 상생프로젝트’…미분양 해소 나선다

민간 공동주택 8곳 할인분양·잔금유예·세제 혜택

제주에서 다 지어 놓고도 팔리지 않은 미분양 주택을 사려는 사람은 할인분양과 잔금 유예, 가전제품 제공 같은 혜택에 더해 세금 감면까지 한자리에서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제주도는 민간 사업주체와 함께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줄이기 위한 ‘제주 주택 상생프로젝트’를 추진한다고 7일 밝혔다.

제주 주택 상생프로젝트 홍보 리플릿. 제주도 제공
제주 주택 상생프로젝트 홍보 리플릿. 제주도 제공

사업주체가 내놓는 할인분양·잔금유예·가전제품 제공 등 업체별 특별 혜택과 제주도가 마련한 세제 지원을 한데 묶어 함께 홍보하는 방식으로, 전국에서 처음 시도하는 사업이다.

 

4월 기준 제주지역 미분양 주택은 2700가구다. 이 가운데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이 2201가구로 전체의 82%를 차지한다. 미분양 물량은 줄어드는 추세이지만, 읍·면 지역 고분양가 주택의 미분양이 길어지면서 주택 건설경기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제주도는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이 10가구 이상인 사업장 23곳과 협의해 최종 8곳을 사업 대상으로 확정했다. 

 

세제 혜택도 뒷받침된다.

 

관련 법령 개정으로 취득세 감면 등 혜택이 적용되고 있고, 제주도는 여기에 취득세 추가 감면과 세율 인하를 더해 매입 부담을 낮춘다. 가전제품도 지원한다.

 

제주도는 세제 혜택과 민간 사업주체의 특별 인센티브를 함께 정리해 알림으로써 미분양 주택 가격에 대한 불신을 해소하고 건설경기 활성화를 꾀할 계획이다.

홍보는 누리집(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이뤄진다.

 

미분양 현황과 제주 지역 주택 관련 자료를 한데 모아 제공하고 도외 거주자가 미분양 주택 주변 현황과 기반시설을 살펴볼 수 있도록 드론 영상과 주택 유형별 시공 사진도 함께 제공한다.

 

주요 세제 혜택을 보면 △취득세 일반세율(1~3%) 적용 △취득세 및 원시취득세 감면(법 25% + 조례 25%) △다주택자·법인 취득세율 4% 인하(2026년 12월까지)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 관련 세제 혜택(1주택 보유 1세대가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주택(85㎡·7억원 이하) 취득 시 1세대 1주택자로 봄) 등이다.

 

박재관 제주도 건설주택국장은 “제주 주택 상생프로젝트로 주택 가격에 대한 도민의 우려를 덜고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줄여나가도록 민관이 함께 힘쓰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