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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장기·종결 사건 8만8000건 점검…139건 수사감찰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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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두달 간 6개월을 초과한 장기사건, 입건 전 조사(내사) 종결 사건 8만8000여건을 점검한 결과 139건에 대해 수사 감찰을 진행하기로 했다. 10월 검찰청 폐지로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논의가 불거진 가운데 경찰의 수사관리 역량에 대한 관심이 쏠린 상황이다.

 

국수본은 지난 3~4월 전국 시도청과 경찰서 201개 관서를 대상으로 장기사건 5089건, 종결사건 8만3420건에 대한 점검을 실시한 결과 각각 131건, 8건의 수사감찰을 통보했다고 7일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수사에 어려움을 겪은 장기사건 335건 대해서는 심층 지도·자문을 하기로 했다. 자체 종결된 사건 101건은 사건처리 적정성을 따져 재조사를 지시했다. 2542건에 대해서는 현지 시정 조치가 이뤄졌다. 경찰청은 수사의 완결성과 책임성을 높이는데 중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경찰청은 장기 사건에 대해 사건별 집중 점검과 신속 처리 지도 자문을 실시한 결과 사건 수가 지난 3월 말 기준 1347건에서 4월 말 791건으로 41.3% 감소했다고 덧붙였다.

 

수사가 장기화된 요구·요청 사건을 적극적으로 해결한 전북청, 시도청 직접 수사 부서의 종결 사건을 전수점검한 울산청, 종결 사건 기록물 관리를 세밀하게 처리한 인천청은 우수사례로 경찰청장 표창이 수여됐다.

 

국수본 관계자는 “상시 지도·점검은 단순한 사후 점검이 아니라 국민 입장에서 사건이 신속하고 적정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예방적 관리체계”라며 “6~7월 중에는 수사 부서 합동 종합점검을 통해 수사 비위 및 수사미진 등 우려가 큰 취약요소를 점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