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흥업소 업주들의 약점을 잡아 억대 현금을 뜯어낸 텔레그램 채널 운영자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제7형사단독 박용근 부장판사는 공갈 및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텔레그램 채널 운영자 A(39)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월 대구 수성구 한 유흥주점에서 업주 B(30대)씨가 자신을 기분 나쁘게 했다는 이유로 “내가 운영하는 텔레그램 채널을 이용해 영업을 방해하겠다”고 협박했다. A씨는 이를 통해 당일 술값 656만원을 면제받는 등 피해자 4명으로부터 총 5차례에 걸쳐 4811만 원을 갈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의 범행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검∙경 조사 결과, A씨는 2024년에도 약 두 달 동안 특정 주점을 지목해 ‘미성년자를 고용했다’는 허위∙과장 글을 텔레그램에 올리며 업주들을 압박했다. 이 수법으로 피해자 4명에게서 4차례에 걸쳐 6788만원을 받아 챙겼다. 또한 주변인들에게 “1~2주 뒤에 바로 갚겠다”고 속여 2900여만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사기)도 공소장에 포함됐다.
A씨는 과거 캄보디아에서 발생한 한국인 대학생 사망 사건의 용의자를 추적∙지목해 대중의 관심을 받았던 인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영향력 있는 텔레그램 대화방을 운영하면서 유흥업계 종사자들의 약점을 폭로하겠다고 겁을 줘 거액을 갈취했다”면서도 “A씨가 모든 피해자에게 피해 액수를 배상하고 합의해 용서를 받은 점, 마약 범죄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력해 공익에 기여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