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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15만원 저축하면 15만원 더…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1만명 모집

서울시가 청년이 매월 15만 원을 저축하면 같은 금액을 추가로 적립해 주는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규 참여자 1만 명을 모집한다. 저소득 가구의 자녀 교육 자금을 지원하는 ‘꿈나래통장’ 참여자 300명도 함께 모집한다. 신청 기간은 8일부터 19일까지다. 

 

서울시는 희망두배청년통장,꿈나래통장 신규 신청자를 8일부터 19일까지 모집한다. 서울시
서울시는 희망두배청년통장,꿈나래통장 신규 신청자를 8일부터 19일까지 모집한다.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은 서울시 근로 청년의 목돈 마련을, 꿈나래 통장은 서울시 중위소득자 가구의 자녀 교육비 준비를 돕는 사업이다. 서울시 자산형성지원사업 누리집에서 신청할 수 있다. 최종 참여자는 자격심사와 소득·재산 조사 등을 거쳐 11월 3일 발표되며, 약정 체결 이후 11월부터 적립을 시작한다. 

 

희망두배 청년통장은 참여자가 2년 또는 3년간 매월 15만원을 저축하면 서울시 예산과 민간 후원금으로 동일한 금액을 추가 지원한다. 매월 15만원씩 저축하면 15만원을 더해 3년 만기 시에는 총 1080만원과 이자까지 받을 수 있다. 

 

신청 대상은 서울시에 거주하는 만18∼34세 청년이며 최근 1년간 3개월 이상 근로한 사실을 4대 보험 가입 이력, 원천징수 영수증 등으로 증빙해야 한다. 소득 기준은 본인은 세전 월 255만원 이하, 부양의무자는 연 소득 1억원 미만, 재산 9억원 미만이다.

 

자녀 교육비 마련을 지원하는 꿈나래통장은 참가자가 매월 5만원 또는 10만원을 3년이나 5년 동안 저축하면 서울시가 저축액의 50%를 추가 적립한다. 월 10만원을 저축하면 3년 만기 시 540만원, 5년 만기 시 9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3자녀 이상 가구라면 월 12만원까지 저축할 수 있다.

 

신청 대상은 서울시에 거주하는 18세 이상 부모 중 14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다. 가구 소득은 기준중위소득 50% 초과 80% 이하여야 하며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은 제외된다. 가구당 자녀 1명만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통장 가입자는 연말정산, 보험관리 등 실생활에 유용한 금융 교육 32종도 온·오프라인으로 안내받는다. 교육은 매월 주기적으로 저축 안내 메시지와 알림톡을 발송해 안내한다. 서울시는 접수 시스템에 ‘공공마이데이터’를 새롭게 도입해 가족관계증명서, 4대 보험 가입정보 등을 이전보다 편리하게 제출할 수 있다.

 

지난해 희망두배 청년통장은 1만명 모집에 4만8338명이 신청했으며 꿈나래통장은 300명 모집에 2793명이 지원했다. 지금까지 희망두배 청년통장 2만2788명, 꿈나래통장 1만4830명이 만기 적립을 마쳤고 현재 2만7472명이 사업에 참여하고 있다.

 

박원근 서울시 복지정책과장은 “희망두배 청년통장과 꿈나래통장은 참여자가 저축을 위해 노력한 만큼 힘을 실어주는 대표적인 자립 기반 조성 지원 사업”이라며 “앞으로도 주거·결혼·교육 등 미래 세대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줄 수 있도록 아낌없이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