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8일 여권을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는 이른바 ‘조작기소 특검법’ 및 공소 취소 근거 조항과 관련해 “법과 상식대로 하면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조작기소 특검은 기본적으로 더불어민주당에서 결정할 문제라고 했는데, 공소 취소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잘못된 게 있으면 바로 잡으면 되는 것이고, 잘못된 게 없으면 그냥 놔두면 되는 것”이라며 이같이 답했다. 이 대통령은 “은폐된 게 있다면 법과 상식대로 드러내야 한다”며 “잘못됐으면 취소하고, 잘못 안 됐으면 놔두는 것”이라고도 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4월 ‘윤석열 정권 검찰청, 국가정보원, 감사원 등의 조작수사·조작기소 등 의혹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법안’을 발의했다. 특검법상 수사 대상 사건 12개 중 대장동·백현동 개발비리, 쌍방울 대북송금, 공직선거법 위반, 위증교사 사건 등 8개가 이 대통령 관련 사건이다. 특검법안에는 특검이 넘겨받은 사건의 공소 유지(공소 유지 여부의 결정을 포함) 업무를 수행한다는 조항이 포함됐다.
이 대통령은 자신이 직접 검·경 수사를 지휘해 진상 규명에 나서는 것보다는 중립적인 특검을 통한 진상 규명이 더 객관적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진상 규명을 내가 지휘하는 검찰과 경찰 합수본에다 (수사팀을) 대규모로 구성해서 할 수도 있다. 원래 그게 정상이고 일반적”이라며 “국회가 임명하는 중립적인 특검이 할 수도 있다. 제 입장에서는 어떤 게 더 나을까. 제가 지휘할 수 있는 대규모 특별수사본부를 꾸려서 하는 게 훨씬 더 낫지 않나”라고 언급했다. 이어 “그러나 국민의 입장이나 야당 입장에서는 중립적인 특검이 하는 게 낫지 않느냐”며 “수없이 고소, 고발돼 있고 여러가지 (문제)들이 제기되고 있고, (수사를) 하긴 해야 될 텐데, 어떤 방식이 바람직할까. 그건 국회에서 이 점들을 고려해서 판단하면 될 것 같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일부러 우리 내부에서는 (수사를) 안 하고 있다. ‘네가 지휘하는 데다 맡겨가지고 수사해서 왜곡하려고 그러지’라고 쓸데없이 오해할 것이기 때문”이라며 “그것보다는 국회가 정하는 게 훨씬 더 낫지 않을까 하는 게 제 생각”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