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대노총이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 명문화를 촉구하며 "870만명 노동자의 40년 기다림을 끝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과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등은 8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택배·배달기사, 학습지 교습, 보험설계 등 노동자들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최저임금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저임금법 목적은 고용 형태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법의 테두리 바깥에 방치된 수많은 노동자 앞에서 무력하게 흔들리고 있다"면서 "노동자의 삶을 외면하는 최저임금 제도는 더 이상 우리 사회의 공정한 기준이 될 수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회에 계류 중인 최저임금법 제2조 및 제6조 개정안의 신속한 처리를 요구한다"며,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의 노동자성 인정과 최저임금 확대 적용을 법조문에 명문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대노총은 "최저임금법에 남아 있는 장애인 노동자 최저임금 적용 제외, 수습노동자 감액 적용 등 차별 조항 폐지도 강력히 요구한다"면서 "최저임금은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적용돼야 하며, 어떤 노동자도 예외가 돼서는 안 된다"고 했다.
이미선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급격히 늘어나는 특고·플랫폼 노동자들을 최저임금법으로 먼저 보호하지 못한다면, 생계를 위해 장시간·위험 노동으로 내몰리는 이들의 산재를 줄일 수 없다"고 말했다.
박정훈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부위원장은 "최저임금법 개정 요구가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도급제 최저임금 논의를 미루는 핑계가 돼서는 안 된다"며 "40년의 기다림, 870만명의 열망 모두를 위한 최저임금을 위한 길에 최저임금위와 국회의 결단만 남았다"고 했다.
최저임금위에서는 도급제(작업량이나 생산량에 따라 임금을 받는 노동자)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 여부를 두고 노사 간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최저임금위는 오는 9일 오후 3시 정부세종청사에서 4차 전원회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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