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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워홈 용인공장서 또 끼임사고…50대 하청 근로자 심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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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전 '30대 노동자 사망'과 닮은꼴…경찰, 사측 과실 엄정 수사
아워홈 "이유 여하 막론하고 깊이 사죄…부상 직원 회복에 총력"

식품 가공업체인 아워홈 용인공장에서 1년여 만에 또다시 끼임 사고가 발생해 50대 하청업체 근로자가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다.

 

8일 오후 2시 50분께 경기 용인시 처인구 남사읍 소재 아워홈 용인2공장 4층 어묵꼬치 포장작업장에서 하청업체 소속 근로자 A씨가 컨베이어 벨트에 목 부위가 끼이는 사고를 당했다.

아워홈. 연합뉴스
아워홈. 연합뉴스

A씨는 심정지 상태로 구조돼 오후 3시 25분께 오산 한국병원으로 옮겨졌다.

 

소방당국의 공동대응 요청을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사고 현장을 수습하고, CCTV 영상 확보 및 목격자 조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A씨가 작업 중 착용하고 있던 두건(위생모자)이 컨베이어 벨트 기계에 말려들어 가면서 사고가 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경찰은 사측이 사고 예방을 위한 조치를 다 했는지 등을 살펴보고, 만약 이를 게을리한 정황이 드러나면 책임자를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입건해 처벌할 방침이다.

 

고용노동부 역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에 관한 수사에 들어갔다.

 

아워홈 관계자는 "사고 직후 현장에서 응급조치를 실시했으며 현재 병원 치료가 진행 중"이라며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안전사고가 발생한 데 대해 깊이 사죄드리며, 부상 직원의 건강 회복에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사고가 발생한 아워홈 용인2공장에서는 앞서 1년여 전에도 비슷한 사고로 근로자가 사망했다.

 

지난해 4월 4일 오전 11시 20분께 이 공장에서 30대 근로자 B씨가 냉각 기계에 목이 끼여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닷새 뒤인 같은 달 9일 숨졌다.

 

당시 아워홈은 "유가족께 진심으로 깊은 애도와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현장의 동료 직원들에게도 사과와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며 공식 사과문을 냈다.

 

경찰 관계자는 "부상자는 의식은 없으나, 심장 박동은 있는 상태"라며 "작년에도 같은 공장에서 사고가 있었던 만큼 사안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철저히 수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