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김포시가 올해 안으로 관내 모든 초등학교 주변을 아동보호구역으로 운영한다. 어린이 대상 범죄 예방과 안전한 통학환경 조성을 위해서다.
김포시는 관내 초등학교 인근 30곳을 아동보호구역으로 지정했다고 8일 밝혔다. 아동보호구역은 아동이 주로 이용하는 시설과 인접한 곳을 범죄와 각종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지정하는 것으로 교통사고를 줄이고자 차량 속도를 제한하는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과는 별개다.
시는 관내 초교의 현장 점검 및 범죄 취약 요소 등을 종합적으로 살피고 수사당국과도 이번 지정의 필요성과 관리 방안에 대한 논의를 거쳤다고 설명했다. 대상 구역은 학교 외곽 경계선으로부터 반경 500m 이내다. 시는 공공기관 폐쇄회로(CC)TV를 적극 활용하고, 아동보호구역임을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시인성이 극대화된 안내표지판을 순차적으로 설치한다.
시는 유관기관과 합동순찰 및 범죄예방 활동 연계 등 적극적인 협조를 지속할 예정이다. 시는 상반기 30곳에 이어 하반기에는 나머지 18곳을 추가해 연내 모든 초등학교 주변을 아동보호구역으로 지정한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경찰을 비롯한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미래 꿈나무들이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도시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범죄 예방 등 안전 환경 조성
하반기 나머지 18곳 추가 예정
하반기 나머지 18곳 추가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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