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의 승소 확정판결마저 무시한 전남 진도군청의 ‘꼼수 늑장 행정’으로 인해 지역의 한 기업이 폐업과 연쇄 부도라는 최악의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다. 참다못한 기업 측이 지자체를 상대로 수십억 원대 규모의 민·형사상 전면전을 예고하면서 이번 사태는 지역 경제와 관가에 거센 후폭풍을 몰고 올 전망이다.
9일 진도 지역 정가와 법조계에 따르면 진도항에서 골재 적출장을 운영하며 지역 공사 현장에 자재를 납품해 온 A 건설은 최근 진도군청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등 법적 대응 절차 착수를 선언했다. 사법부가 “진도군의 항만시설 사용 불허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결했음에도 불구하고, 군청이 수개월째 정식 본허가를 기피하며 ‘6개월 임시허가’라는 해괴한 꼼수 행정으로 일관한 데 따른 전면전 선포다.
실제로 광주지법 재판부는 이미 판결문을 통해 “사용허가 연장신청이 불허될 경우 원고는 골재채취·납품 사업을 폐업할 수밖에 없어 소속 근로자들이 실직하고 막대한 재산적 손실을 입게 된다”며 지자체의 무리한 처분이 가져올 공익적·사익적 침해의 심각성을 경고한 바 있다.
하지만 진도군청의 고의적인 본허가 지연과 국유재산법 편법 적용 요구가 계속되면서 기업의 자금줄은 급격히 메말라갔다. 정식 허가증이 없다 보니 장기적인 공급 계약 체결이 불가능해졌고, 선박 접안 및 골재 선적 계획 수립도 매번 6개월 시한부 임시허가에 저당 잡히는 처지가 됐기 때문이다. 이로인해 소송 등 3∼4년간 피해를 입은 금액만 수 십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결국 A 건설 측은 회신을 통해 진도군청에 최후통첩성 공문을 발송했다. A 건설 서모 대표이사는 공문에서 “군청의 지시에 따라 임시허가를 받고 조업을 이어왔으나, 정당한 권리인 본허가 처분에 대한 답변은 철저히 묵살당하고 있다”라며 “행정청의 미온적인 태도와 위법적 대응으로 인해 당사의 항만시설 사용 및 기업 운영에 지장을 초래할 경우 향후 발생하는 모든 손실에 대해 민·형사상의 강력한 법적 책임을 엄중히 물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법조계 전문가들은 이번 사태가 단지 한 기업의 위기를 넘어 지자체의 사법 기만 행위를 보여주는 단면이라고 지적한다. 한 행정소송 전문 변호사는 “소송 승소 후에도 행정청이 교묘한 절차를 만들어 이행을 미루는 횡포를 부린다면 법치주의의 근간이 흔들리는 것”이라며 “이에 따른 기업의 영업 손실은 고스란히 지자체가 혈세로 배상해야 하는 부메랑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지방선거가 막 끝나고 새로운 진도 군정 출범을 앞둔 지금, 지역민들은 이번 사태의 근복적인 해결과 책임자 문책을 위해 감사원 감사가 즉각 이뤄지기를 예의 주시하고 있다.
지역 경제계 관계자는 “새 군정은 사법부의 판단을 패싱해 온 일부 실무 부서의 구태한 갑질 행정 라인을 과감히 쇄신해야 한다”며 “억울하게 고사 위기에 처한 지역기업의 인허가를 즉각 정상화하고 투명한 행정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만이 신뢰를 회복하는 유일한 길”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진도군 관계자는 “법원 승소 판결에 따른 당초 행정신청 건에 대한 기속력 처분 및 인허가 절차는 2024년 12월 말로 이미 완료된 사안”이라며 “기업 측이 2025년 이후 정상적인 조업을 하려면 별도의 국유재산 사용수익허가를 새로 신청해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아 정식 허가가 나지 않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