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도에 육박하는 고열에도 출근을 이어가다 숨진 20대 유치원 교사 A씨가 사망 115일 만에 직무상 재해를 인정받았다.
8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에 따르면, 사립학교교직원연금관리공단(사학연금공단)은 급여심의회를 열고 A씨 유족이 청구한 ‘직무상 유족급여’ 심의를 가결했다. A씨가 사망한지 115일 만이다.
경기 부천의 한 사립 유치원에서 근무 중이던 A씨는 지난 1월 27일 B형 독감 확진 판정을 받았지만 사흘간 정상 출근했다. 이후 체온이 39.8도까지 오르자 조퇴 후 응급실로 이송됐으나, 중환자실에서 약 2주간 치료를 받던 중 2월 14일 끝내 숨졌다.
그동안 전교조는 A씨가 과도한 업무와 열악한 근무 환경, 사립유치원의 폐쇄적인 조직 문화 속에서 충분한 휴식을 취하지 못했다며 직무상 재해 인정을 촉구해왔다.
전교조는 이날 성명을 내고 “사학연금공단이 부천 사립유치원 교사의 사망을 직무상 재해로 인정한 결정을 환영한다”며 “이번 결정을 계기로 교사가 아파도 쉬지 못하는 현실을 바꾸고, 사립유치원의 공공성 강화와 교원 건강권 보장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에 교육부가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여전히 많은 교사들이 대체 인력 부족과 업무 공백에 대한 부담 때문에 병가 사용을 망설이고 있다”며 “교육부는 이번 직무상 재해 인정 결정을 계기로 교사의 희생에 기대는 교육이 아니라 제도로 운영되는 교육 환경을 만드는 데 책임 있게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