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법률 지식이 부족한 국민도 원하는 판결문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하는 인공지능(AI) 활용 ‘지능형 판결문 검색 시스템’을 개발한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9일 “자연어로 된 질의 의도를 AI가 분석해 관련 판결문을 찾아주는 지능형 판결문 검색 시스템 개발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현재 사법정보공개포털의 ‘판결서 인터넷 열람’ 서비스는 정확한 키워드를 입력하지 않으면 원하는 판결을 찾기 어렵다는 제약이 있는데 이를 해소하기 위한 취지다.
대법원이 개발을 추진 중인 시스템은 사용자가 자연어로 질의하면 AI가 의도를 분석해 법률 개념을 추출한다.
예를 들어 사용자가 “전셋집에서 이사를 가야하는데 집주인이 돈이 없대”라고 질의하면, “전셋집”에서 “임대차계약”을, 이사에서 “임대차계약 종료”를, “집주인이 돈이 없대”에서 “임대인의 임대차 보증금 반환의무 불이행” 등의 법률 개념을 각각 추출하는 구조다.
기존의 키워드 중심 검색 방식에선 “전셋집”, “이사”, “집주인”, “돈” 등의 키워드가 들어간 질의로 판결문을 찾는 게 어려웠고, 정확한 법률 용어를 입력해야만 했다.
아울러 기존에는 판결서 인터넷 열람 서비스를 통해 결제 전 해당 판결문의 일부(900∼1000자)의 미리보기가 제공됐는데, 지능형 판결문 검색 시스템에선 AI가 판결 내용을 요약해 그 요지를 ‘미리보기’로 제공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미리보기로 판결 요지를 제공하면 전체적인 내용을 파악할 수 있고, 미리보기로 일부만 보고 불필요하게 판결문을 발급받는 경우가 줄어들 수 있다는 설명이다.
대법원 관계자는 “지능형 판결문검색 시스템을 추진하기 위해 올해 정보전략계획(ISP) 예산을 신청했다”며 “예산이 편성된다면 2027년 정보전략계획(ISP) 사업을 진행한 후 이를 바탕으로 시스템 개발 등 사업을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