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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성 쿠폰’으로 멤버십 유도 쿠팡, 과징금 5억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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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우회원가’ 기만적인 광고 판단
공정위, 과징금 상한 상향 추진도

쿠팡이 일회성 쿠폰 적용가격을 유료멤버십에 가입하면 계속 누릴 수 있는 혜택인 것처럼 속여 광고한 행위로 법정 최고 수준의 과징금 제재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쿠팡의 이런 소비자 기만행위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5억원을 부과한다고 9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쿠팡은 2020년 8월26일부터 2022년 5월15일까지 ‘와우회원가’가 일반 판매가보다 저렴한 것처럼 강조해 광고하면서, 이 가격이 멤버십 가입 시 발급되는 일회성 쿠폰 적용가라는 중요한 정보를 은폐·누락한 혐의를 받는다.

쿠팡은 2020년 3월 와우회원가 도입 때만 해도 이를 회원에 상시로 적용되는 가격이라는 의미로 사용했고, 일회성 쿠폰은 따로 표기했다. 그러다 그해 7월 약 한 달간 광고 효과 테스트를 한 뒤 일회성 쿠폰까지 반영한 가격을 ‘와우회원가’로 광고하기 시작했다.

공정위는 이런 쿠팡의 행위가 ‘와우회원가’의 의미와 적용 범위를 속이거나 잘못 알게 함으로써 유료 멤버십에 가입하도록 유인하고, 소비자의 합리적 구매 선택을 방해했다는 점에서 표시광고법상 기만적인 표시 광고에 해당한다고 봤다. 해당 기간 쿠팡이 쿠폰 할인을 시행한 횟수는 230만회가량 되며, 2020년 8월 483만명이던 회원 수는 2022년 5월 937만명으로 450만명 이상 증가했다.

공정위는 소비자 오인을 유발하거나 속이는 광고를 반복하는 사업자 등의 과징금을 최대 2배로 가중하는 법 시행령과 고시가 각각 개정돼 다음 달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의 과징금 상한은 정률(2%에서 10%)과 정액(5억원에서 50억원) 모두 높일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