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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벌이 월 939만원 신혼부부도 공공임대 입주 가능

정부 ‘결혼 친화형 제도 개편’ 발표

기존 소득 월 763만원에서 상향
행복주택 한차례 한 해 재계약도
1억 넘어도 ‘청년미래적금’ 가입
청년 채용 기업엔 재정 인센티브

정부가 청년층의 결혼·주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신혼부부 행복주택 소득기준을 1인 가구의 2배 수준으로 확대하고, 부부합산 소득이 1억원이 넘어도 청년미래적금 가입이 가능하도록 기준을 완화하기로 했다. 결혼을 늦추는 원인 중 하나인 일자리 역시 청년 채용 실적이 우수한 기업에 재정 인센티브를 확대해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유도하기로 했다. 결혼과 출산을 가로막는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청년의 안정적인 자립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취지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지난 3월 6일 서울 관악구 관악봉천 청년 공공임대주택(행복주택)을 방문해 시설을 둘러보고 있다. 연합뉴스
김민석 국무총리가 지난 3월 6일 서울 관악구 관악봉천 청년 공공임대주택(행복주택)을 방문해 시설을 둘러보고 있다. 연합뉴스

기획예산처는 9일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3차 청년정책 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결혼 친화형 제도개편 방안’과 ‘기업지원-일자리 연계형 재정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결혼한 청년층의 주거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공공임대주택 입주 기준을 완화한다. 행복주택의 경우 맞벌이 신혼가구 소득기준을 기존 월 763만원에서 939만원으로 상향한다. 미혼 청년이 행복주택에 거주하다 혼인으로 인해 소득·자산 기준을 초과하더라도 한 차례에 한해 재계약을 허용하기로 했다. 출산·양육가구가 자녀 성장에 맞춰 더 넓은 평형으로 이주할 수 있는 기준도 확대한다. 결혼 전에 승인받은 주택기금 전세대출(버팀목대출)의 경우 혼인신고 후 부부합산 소득이 기준을 넘으면 0.3%포인트의 가산금리가 부과됐지만 앞으로는 0.15%포인트로 낮춘다.

청년미래적금 가입 소득기준을 2인 가구 기준으로 높여 신혼부부의 목돈 마련을 지원한다. 일반형은 기존 9432만원에서 1억1790만원으로, 우대형은 7074만원에서 9432만원으로 각각 확대된다. 경차 유류세 환급도 혼인으로 경차 2대를 보유하게 되더라도 가구당 1대에 대해서는 혜택을 유지하기로 했다.

기획처는 향후 10년을 저출생 극복을 위한 골든타임으로 설정하고 결혼이 인센티브가 되는 구조를 만들기 위해 결혼 포기·지연 요인으로 지목되는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청년과 지방 인재 채용 실적이 우수한 기업에는 보조금과 정책자금 대출 금리 우대 혜택을 제공한다. 대규모 시설투자나 지방 이전, 중소·중견기업 성장 지원 사업에서는 신규 채용 실적과 연계해 보조금을 추가 지원하거나 성공환원금을 감면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또 채용 실적이 우수한 기업에는 후속 성장 지원사업 선정 과정에서 가점을 부여하고 각종 성장 패키지 지원도 우대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