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이 허위 보도를 통해 자신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 김용진 뉴스타파 전 대표와 한상진 기자의 처벌을 원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은 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5부(재판장 백대현) 심리로 열린 김 전 대표와 한 기자,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 신학림 전 언론노조 위원장(전 뉴스타파 전문위원)의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 혐의 사건 공판에 증인으로 나와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는 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처벌하지 않는 반의사불벌죄라는 김 전 대표 측 등 변호인의 주장에 “검찰에서 혐의가 인정된다고 기소도 했고, (보도가) 제 낙선 목적이라는 얘기도 계속 들었다”라며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한다고 했다.
윤 전 대통령은 문제의 뉴스타파 보도를 보지 않아 내용은 잘 모른다면서도 “피고인들이 뭘 조작해서 대선 직전 ‘마타도어’(흑색 선전)를 했다고 들었다”며 “선거에 악영향을 많이 미쳤었다”고 설명했다.
김 전 대표·한 기자 측 변호인이 “보도 내용을 보지도 않았는데 피고인 처벌을 원하는 게 상식적으로 가능한가”라고 따지자 윤 전 대통령은 “(검찰이) 기소를 못 했다면 할 수 없는데 사안 자체가 기소됐다”라고 반박했다.
김씨와 신 전 위원장은 윤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하는 허위 보도 대가로 억대 금품을 주고받은 혐의로 윤석열정부 때인 2024년 7월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두 사람이 대선에 영향을 줄 의도로 공모했고, 김씨가 허위 보도 대가로 신 전 위원장에게 책값으로 위장한 1억6550만원을 건넸다고 판단했다.
뉴스타파는 20대 대선 직전인 2022년 3월 4일 ‘윤 전 대통령이 2011년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에서 부산저축은행 사건을 수사할 때 대출 브로커 조우형에 대한 수사를 덮어줬다’는 내용의 인터뷰를 인용하며 윤 전 대통령이 부산저축은행 사건 수사를 무마했다고 보도했다. 검찰은 김 전 대표와 한 기자에 대해선 신씨와 공모해 허위 보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