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보기메뉴 보기 검색

‘최대 9만원’ 기후동행카드 환급, 오늘부터 신청

입력 :
폰트 크게 폰트 작게
사진은 구글 인공지능(AI) 제미나이가 기사를 분석해 생성한 가상 이미지
사진은 구글 인공지능(AI) 제미나이가 기사를 분석해 생성한 가상 이미지

서울시가 오늘부터 기후동행카드 30일권 이용자를 대상으로 최대 9만원의 환급 신청을 받기 시작했다. 자동 지급이 아닌 ‘신청주의’ 방식이기 때문에, 신청 기간 내에 직접 신청하지 않으면 혜택을 받을 수 없다.

 

◆ 신청 기간 및 대상

 

서울시에 따르면 10일부터 기후동행카드 30일권 이용자를 대상으로 월 3만원 환급 신청이 진행된다. 신청 기간은 8월 31일까지이며, 이용 월별로 세 차례로 나누어 진행된다.

 

1차 신청은 이달 10일부터 20일까지로 4월 이용분이 대상이다. 2차는 이달 21일부터 7월 20일까지 4·5월 이용분, 3차는 7월 21일부터 8월 31일까지 4·6월 이용분을 신청할 수 있다.

 

환급 대상은 4월 1일부터 이달 30일까지 기후동행카드 30일권을 충전하거나 사용한 뒤 만기까지 이용한 시민이다.

 

또 서울시민뿐만 아니라 김포·과천·구리·성남·하남 시민도 신청할 수 있다. 선불형(실물·모바일)과 후불형 모두 포함되며, 따릉이·한강버스 포함 권종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 권종별 환급액 및 신청 방법

 

권종별 실질 부담액을 살펴보면 일반권(6만2000원)은 3만원을 돌려받아 실질 부담이 3만2000원 수준으로 낮아진다.

 

청년·청소년·다자녀 2자녀 권종(5만5000원)은 2만5000원 수준이 되고, 저소득층과 다자녀 3자녀 권종(4만5000원)은 1만5000원 수준까지 줄어든다.

 

청년·청소년·다자녀·저소득 등 권종에 무관하게 월 3만원 환급액은 동일하다.

 

후불형 기후동행카드 이용자도 환급 대상이지만, 이용금액에 따라 환급액이 달라질 수 있다.

 

권종별 기준금액 이상 사용하면 월 3만원 전액을 받을 수 있고, 기준에 미치지 못하면 이용 실적에 따라 일부만 환급된다.

 

신청은 티머니 카드&페이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다. 환급금은 신청자 본인 명의 계좌로 이달 말부터 9월 사이 순차 지급될 예정이다.

 

실물카드와 후불카드 이용자는 티머니 카드&페이 회원가입과 카드 등록을 마쳐야 신청이 가능하다.

 

모바일 기후동행카드 이용자는 별도 카드 등록은 필요 없지만, 홈페이지 가입 후 환급 신청은 반드시 해야 한다.

 

◆ 주의사항 및 제도의 의의

 

가장 주의해야 할 점은 자동 지급이 아닌 ‘신청주의’ 방식이라는 것이다. 환급 대상자라도 기간 내 신청하지 않으면 단 1원도 받을 수 없다.

 

단기권 이용자와 충전 후 환불한 이용자, 충전금을 사용하지 않은 이용자, 티머니 카드&페이 홈페이지 미가입자 등은 환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온라인 이용이 어려운 만 65세 이상 시민은 8월 중 우편 신청이 가능하다. 티머니 카드&페이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관련 서류와 함께 제출하면 된다.

 

서울시는 “아직 티머니 카드&페이 회원가입이나 카드 등록을 하지 않은 이용자의 경우, 환급 신청 전 미리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