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수익을 보장한다며 접근해 수억원을 편취한 투자리딩방 사기 조직이 경찰 수사 끝에 검거됐다.
경기 고양경찰서는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위반 혐의로 현금수거책인 60대 여성 A씨와 20대 남성 B씨를 구속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3∼5월 피해자들로부터 현금과 금 등 5억여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조직은 주식을 무료로 강의해준다는 유튜브 광고로 피해자들을 유인해 주식 종목을 추천하면서 “비밀리에 세력을 연합해 투자를 할 예정이니 우리 세력과 함께하면 고수익을 보장하겠다”고 속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속은 피해자 60대 여성 C씨는 현금 1억6500만원과 금 103돈(시가 1억157만원 상당)을 건넨 것으로 조사됐다.
또 다른 피해자인 60대 남성 D씨는 금 160돈(1억5342만원 상당), 현금 1000만원, 수표 1억4700만원 등 3억1000여만원을 건넸다.
경찰은 D씨의 피해금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압수 후 가환부 절차를 거쳐 모두 돌려줬고 C씨의 피해금도 계속 수사 중이다.
재산을 되찾은 D씨는 “처음에는 내 돈으로 정당하게 투자를 하는 건데 경찰이 왜 간섭하냐며 항의했는데 범인의 행적을 끝까지 추적해주신 덕분에 피해금을 되찾을 수 있었다”며 “소중한 재산을 회수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다”고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지난 5월까지 투자리딩 사기 조직원과 공모해 범죄수익금을 세탁한 조직 6명과 현금수거책 9명 등 총 15명을 검거해 그 중 5명을 구속했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SNS 등에서 고수익을 보장한다며 투자를 권유하는 행위 등은 사기 범죄일 가능성이 매우 높은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