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고용평등공시제 도입을 앞두고 성평등가족부와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협력체계를 구축한다. 기존 적극적고용개선조치(AA) 사업도 여성정책연구원으로 이관된다.
성평등부는 1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여성정책연구원과 고용평등공시제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내년 3월 시행 예정인 고용평등공시제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해 마련됐다. 정책을 총괄하는 성평등부와 여성 고용 분야 전문 연구기관인 여성정책연구원이 제도 설계와 운영 기반을 함께 논의할 예정이다. <세계일보 4월22일자 9면 참조>
고용평등공시제는 기업 내 임금·고용의 성별 현황과 구조를 공개하는 제도다. 성별 임금 격차를 완화하고 공정한 보상체계를 확산한다는 취지다.
성평등부는 그동안 여성고용 분야 전문가와 경영계, 노동계 간담회를 진행하며, 성별 임금 격차 해소를 위한 제도 도입 방향 의견을 수렴했다. 이를 반영해 고용평등공시제 도입 및 운영방안을 마련했다. 관련 법안은 현재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해 국회에 계류 중이다.
성평등부와 여성정책연구원은 적극적고용개선조치(AA) 사업 운영도 함께 협력한다. AA는 공공기관과 상시근로자 500인 이상 민간기업 중 성별 고용 및 관리자 비율이 업종 평균의 70%에 미달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개선을 유도하는 제도다. 3년 연속 고용 개선 실적이 없고, 시정 노력도 부족했던 기업은 명단 공표 대상이 된다.
현재는 고용노동부 산하 노사발전재단이 AA 사업을 수행 중이다. 내년부터는 여성정책연구원으로 업무가 이관된다. 이번 양 기관 업무협약서에는 “2027년부터 고용평등전문기관(전문기관) 지정을 추진하며, 전문기관은 여성정책연구원이 맡기로 한다”고 명시됐다.
여성정책연구원은 성별임금격차 실태와 원인 분석, 국내외 제도 연구 등 전문 연구역량을 바탕으로 정책 개발과 제도 개선을 지원할 예정이다. 동시에 두 기관은 내달 중 ‘고용평등공시제 공동기획단’을 발족해 세부 운영방안 마련과 AA 업무 이관 준비 등 제도 도입을 위한 사전 작업에 본격적으로 착수한다.
원민경 성평등부 장관은 “임금 투명성 확보는 단순한 정보 공개를 넘어 공정한 보상과 기회의 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중요한 출발점”이라며 “고용평등공시제 근거 법률의 마련을 지원하고, 내년에 제도가 성공적으로 도입·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김종숙 여성정책연구원장은 “그동안 축적해 온 연구역량을 바탕으로, 두 제도가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고용평등정책의 실효성을 올리도록 성평등가족부와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