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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철 앞 하천·계곡 불법시설 자진철거 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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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말까지 정비 본격화
생활밀접시설엔 유예기간

전국 하천·계곡에 남아 있는 불법 영업 시설이 이달 말까지 철거된다.

 

행정안전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하천·계곡 불법시설 정비 원칙과 세부 기준을 마련해 각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했다고 10일 밝혔다.

 

행안부에 따르면 이달 5일 기준 하천·계곡에서 적발된 불법 점용 시설은 8만3575건이다. 지난 2월 행안부가 이재명 대통령에게 처음 보고한 적발 건수인 835건보다 약 100배 많은 수준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달 12일 국무회의에서 하천·계곡 불법시설에 대한 합리적인 정비기준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따라 행안부와 기후에너지환경부, 농림축산식품부 등 관계부처는 협의와 전문가 검토를 거쳐 정비원칙을 마련했다.

 

정부는 하천·계곡의 기능 유지와 국민 안전 확보를 최우선 원칙으로 삼기로 했다. 특히 공공자원을 무단 점용해 사적 이익을 얻는 불법 상행위 시설을 이달 말까지 모두 정비하기로 했다.

 

다만 주민 생활과 밀접한 시설은 공공성과 필요성을 따져 정비한다. 예컨대 하천구역 내 체육시설과 쉼터 등은 12월까지 유예기간을 두고 점용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주민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필수시설 가운데 점용·사용 허가가 불가능한 시설에 대해선 대체시설 마련을 추진한다. 사유재산은 하천 기능과 안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유예기간을 거쳐 합법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정부는 불법 점용으로 사적 이익을 취하는 상행위에는 엄정하되 주민 생활과 지역 현실을 충분히 고려할 수 있도록 하천·계곡 정비 기준을 마련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