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중공업이 하도급업체에 서면 계약서를 늑장 발급한 것에 대한 제재를 피하기 위해 총 113억원 규모의 상생 방안을 내놨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삼성중공업이 신청한 동의의결에 대해 ‘절차 개시’ 결정을 내렸다고 10일 밝혔다. 동의의결은 공정위 조사·심의 대상인 기업이 시정방안을 제안해 공정위의 인정을 받으면 위반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신속히 종결하는 제도를 말한다.
삼성중공업은 사내 협력사에 선박 임가공 작업을 위탁하면서 작업 시작 이후에야 서면 계약서를 발급한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었다. 삼성중공업은 공정위에서 혐의를 다투기보다는 하도급업체들과 거래 관계를 개선하고, 상생협력을 도모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동의의결 절차 개시를 신청했다. 삼성중공업은 계약 시스템 개선, 표준 하도급 계약서 전면 사용 등의 시정방안을 제시했다. 아울러 동반 지원금을 1년에 30억5000만원으로 인상하고, 연간 52억5000만원 상당의 명절 귀향비·휴가비를 신설하는 등 113억원 규모의 상생안을 마련했다.
공정위, 동의의결 절차 개시 결정
시스템 개선·협력사 지원 등 포함
시스템 개선·협력사 지원 등 포함
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