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해 귀가를 거부하는 여자친구를 밀쳐 바닥에 넘어뜨려 숨지게 한 30대 남성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대구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영철)는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A(30대)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2월 14일 오전 1시 20분쯤 대구 중구의 한 노상에서 여자친구인 피해자(당시 30세)가 술에 취한 채 귀가를 거부하자 말다툼을 벌였다. 이 과정에서 A씨는 피해자를 밀쳐 바닥에 넘어뜨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머리를 콘크리트 바닥에 강하게 부딪힌 피해자는 뇌출혈 증세를 보여 병원 중환자실로 옮겨졌으나, 치료를 받던 중 닷새 만에 끝내 숨졌다.
재판부는 “피해자 사망이라는 중대하고도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했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책임이 매우 무겁다”며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으로부터 여전히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