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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취해 귀가 거부하는 여자친구 밀쳐 숨지게 한 30대 [사건수첩]

법원, 징역 3년 선고

술에 취해 귀가를 거부하는 여자친구를 밀쳐 바닥에 넘어뜨려 숨지게 한 30대 남성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대구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영철)는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A(30대)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대구 수성구 범어동 대구지방법원 전경. 뉴시스
대구 수성구 범어동 대구지방법원 전경. 뉴시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2월 14일 오전 1시 20분쯤 대구 중구의 한 노상에서 여자친구인 피해자(당시 30세)가 술에 취한 채 귀가를 거부하자 말다툼을 벌였다. 이 과정에서 A씨는 피해자를 밀쳐 바닥에 넘어뜨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머리를 콘크리트 바닥에 강하게 부딪힌 피해자는 뇌출혈 증세를 보여 병원 중환자실로 옮겨졌으나, 치료를 받던 중 닷새 만에 끝내 숨졌다.

 

재판부는 “피해자 사망이라는 중대하고도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했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책임이 매우 무겁다”며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으로부터 여전히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