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팝 연예기획사들이 유료 팬클럽 서비스를 운영하면서 일주일만 지나도 환불을 제한하는 등의 불공정 약관을 적용해오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대거 적발됐다.
공정위는 엔터테인먼트 18개사와 팬덤 플랫폼 6개사의 팬클럽 유료 멤버십 이용 약관을 심사한 결과 8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 조항이 발견됐다고 10일 밝혔다. 통상 1만~5만원선에서 가입할 수 있는 유료 멤버십은 아티스트 관련 정보나 콘텐츠, 굿즈 등을 소비할 수 있는 채널로 자리 잡고 있다.
가장 대표적인 사례는 ‘환불 불가’ 조항이다.
공정위 조사에서 빅히트뮤직은 멤버십 가입 후 7일이 초과하거나 이용 혜택을 이용한 경우 환불이 불가하다고 명시했다. 가입 후 유료 멤버십 혜택에 만족하지 못할 경우 중도 탈퇴나 환불이 가능해야 하는데, 이를 제한하는 것은 고객에게 불리한 조항으로 공정위는 판단했다. 이에 가입일로부터 7일 이내 이용 내역이 없을 경우 전액 환불할 수 있도록 하고, 7일이 지나거나 이용 내역이 있을 경우 위약금과 이용 금액을 공제한 뒤 잔여 금액을 환불하도록 시정하게 했다.
부당하게 의무·책임을 면제하는 조항들도 있다. SM엔터테인먼트는 ‘멤버십 갱신 후 결제 취소(환불)한 경우 기존 멤버십의 잔여 유효기간은 복구되지 않는다’고 명시했다. 그러나 사업자는 소비자를 갱신 전 잔여 유효기간이 남은 상태로 회복시킬 의무가 있다는 게 공정위 설명이다.
YG엔터테인먼트는 ‘아티스트를 구성하는 개별 멤버의 추가, 탈퇴, 교체 등의 사유로 인해 멤버십 이용자에게 변경된 멤버에 대한 콘텐츠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 환불이 불가하다고 규정했다. 공정위는 “사업자의 책임을 일률적으로 면제하고 있다”며 이를 시정하도록 했다.
이밖에 일방적인 게시물 삭제 조항,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범위나 보관기간을 포괄적으로 정하는 조항 등도 불공정한 약관으로 지적됐다. 조사 대상 24개 사업자는 모두 해당 불공정 약관을 시정하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