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가 12·3 비상계엄 관여 논란을 빚은 국군방첩사령부를 해체하고, 방첩·보안·안보수사 기능을 분산하기로 했다. 동향조사와 인사첩보, 세평수집 등 이른바 권력형 임무와 기능은 전면 폐지하고, 방첩 기능은 신설되는 국방방첩본부가 맡는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10일 방첩사 해체 및 기능 개편안을 발표하고 “방첩사 개편안은 단순히 조직개편이나 기능 조정을 넘어 우리 군의 정보기관이 다시는 정치에 개입할 수 없도록 조직과 임무를 재구조화하는 ‘국민의 군대 건설’의 역사적인 분수령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국방부는 우선 방첩사령부를 해체하고, 방첩·보안·안보수사 기능을 나누기로 했다. 동향조사와 인사첩보, 세평수집 기능, 정보기관의 고유 업무가 아닌 불법·비리 정보수집 등 권력형 임무·기능은 폐지한다. 국방부는 이들 기능을 방첩기관이 권력기관화되는 수단으로 판단했다.
국방부는 방첩 기능은 유지하되, 한 조직에 집중됐던 정보·보안·수사 권한을 분산한다는 방침이다. 방첩·방산 관련 정보활동과 방산·사이버보안 업무는 새로 창설되는 국방방첩본부가 수행한다. 군단급 이상의 중앙보안감사와 보안사고 조사 등 군내 보안업무는 국방보안지원단이 맡는다. 안보수사 기능과 계엄 시 합동수사권은 국방부조사본부로 이관된다.
또 신설되는 국방방첩본부의 내부 감찰기능도 강화하기로 했다. 방첩본부 감찰실장에는 외부 고위감사 공무원을 임명하고, 국방부 본부에는 방첩·정보·보안기관을 지휘·감독하는 전담조직을 신설한다.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준법감찰위원회도 장관 직속으로 설치하기로 했다.
방첩정보활동 기본지침도 만들어 국회에 정기보고하도록 했다. 국회 상임위원회가 요청하면 주요 업무를 보고하도록 하고, 방첩활동의 범위와 불법활동 처벌 규정을 담은 가칭 ‘군 방첩부대원의 직무수행법’ 제정을 추진한다. 방첩활동의 경계와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을 제도적으로 명확히 하겠다는 취지다.
국방부는 이번 개편안을 바탕으로 국군방첩본부, 국방안보지원단 등 창설 준비를 진행해 관련 부대령 제·개정이 완료되는 다음달 말 마무리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