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충주시장 선거에서 124표 차로 낙선한 더불어민주당 맹정섭 후보가 재검표를 요청하는 선거 소청을 제기했다.
맹 후보는 지난 8일 충북도선거관리위원회에 후보 간 득표 차보다 무효표(2천277표)가 지나치게 많다는 등의 이유로 재검표를 요청했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선거의 효력에 이의가 있는 선거인은 선거일부터 14일 이내에 선관위에 선거 소청을 제기할 수 있다.
선관위는 소청장 접수 후 60일 이내에 소청 인용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소청이 받아들여져 재검표를 진행할 경우 관련 비용은 소청을 제기한 후보 측이 부담한다.
맹 후보는 10일 "무효표가 다수 발생했고 새벽에 선거 결과가 뒤집히다 보니 개표 요원들의 체력적인 한계로 혼선이 생겼을 가능성이 있다"며 "선거 결과에 불복하는 것이 아니라 검표 과정에 오류가 없었는지 재확인하기 위한 취지"라고 설명했다.
6·3 지방선거에서 맹 후보는 49.94%(5만2천838표)를 득표하며 50.05%(5만2천962표)를 얻은 국민의힘 이동석 당선인에게 124표 차로 석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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