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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건아 세금이 ‘불씨’…KCC vs 한국가스공사 ‘명예훼손’ 정면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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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책임 놓고 법적 다툼 격화…KCC ‘허위 주장’ 반박

부산 KCC와 대구 한국가스공사의 갈등이 라건아 종합소득세 부담 문제를 둘러싼 공방에서 명예훼손 논란으로까지 번지고 있다. KCC는 한국가스공사가 자사에 대해 허위 주장을 했다며 명예를 훼손했다고 반박하고, 공식 해명과 사과를 요구했다.

 

KCC는 10일 공식 입장문을 내고 “한국가스공사가 최근 라건아 선수의 세금 관련 한국농구연맹(KBL) 징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과정에서, KCC가 이사회에 영향력을 행사해 세금 부담을 부당하게 전가했다는 주장을 언론에 제기했다”며 “이는 사실과 다른 음모론으로 명백한 허위 사실 적시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해당 주장에 대해 적절한 해명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법적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강경 대응 방침을 내세웠다.

 

이번 논란은 라건아의 2024년 종합소득세 약 3억9800만원 부담 문제에서 출발했다. KBL은 지난해 5월 이사회에서 라건아의 귀화 선수 계약을 종료하고 일반 외국인 선수 계약으로 전환하면서, 해당 연도 세금은 ‘최종 영입 구단’이 부담하도록 의결한 바 있다.

 

이에 따라 2025~2026시즌 라건아를 영입한 가스공사가 세금 부담 주체가 됐지만, 선수 측이 먼저 세금을 납부한 뒤 “원래 계약 당사자는 KCC”라며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하면서 사안이 복잡해졌다.

 

한국가스공사 측은 KCC가 KBL 의사결정 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해 세금 부담 구조를 자신들에게 불리하게 만들었다고 주장하며, 징계가 과도하다는 이유로 법원에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한 상태다.

 

한편 KBL은 지난 1월과 4월 재정위원회를 통해 이사회 의결을 따르지 않은 한국가스공사에 제재금 3000만원과 함께 차기 시즌 신인 드래프트 1라운드 지명권 박탈이라는 중징계를 의결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