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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예 구인’ 유인 뒤 미성년자 11명 성착취… IP 숨기던 대학생 결국 덜미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미성년자를 유인한 뒤 개인정보를 빌미로 성 착취물을 강제 촬영하고 유포해 온 대학생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북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지난 10일 여성 청소년 11명의 아동성착취물을 제작해 SNS에 유포한 대학생 A씨를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11일 밝혔다.

한 시민이 핸드폰을 보고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 관련 없음.연합뉴스
한 시민이 핸드폰을 보고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 관련 없음.연합뉴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22년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학업 스트레스 해소와 성적 호기심 충족을 위해 SNS를 이용한 아동성착취물 제작을 시작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까지 모두 11명의 피해자를 상대로 아동 성 착취물 30개를 제작해 일부를 SNS에 유포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자신의 SNS 계정에 노예 구인글을 게시해 호기심을 갖는 미성년자를 유인한 후 노예 자격조건이라며 인적 사항과 신체 노출 사진을 요구했다. 개인정보와 사진을 토대로 피해자를 심리적으로 압박해 추가 성 착취물을 촬영할 것을 강요해 피해자들을 성적 도구화했다. A씨는 경찰의 추적을 피하고자 가상 사설망을 이용해 IP주소를 숨기는 치밀함을 보였으나 경찰의 국제공조와 추적 수사 끝에 검거됐다.

 

경찰 관계자는 “청소년이 성적 호기심을 유발하는 자극적인 문구에 현혹돼 개인 이미지 등을 전송하는 순간 2차 범행의 표적이 될 수 있다”며 개인정보 보호와 2차 피해 예방을 위한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