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보기메뉴 보기 검색

김성수 전 카카오엔터 대표, 2심도 무죄…“의심스러우나 증명 부족”

입력 :
폰트 크게 폰트 작게
바람픽쳐스 고가 인수 혐의 김성수
법원 “손해 발생 여부 판단 어려워”
배임수재 혐의 역시 증명 부족

드라마 제작사 ‘바람픽쳐스’를 고가에 인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김성수 카카오엔터테인먼트 전 대표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도 무죄로 판결했다.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이승한)는 11일 특정범죄가중법상 배임, 배임수재 등 혐의를 받는 김 전 대표의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의 무죄 판단을 유지했다. 검찰은 1심에서와같이 김 전 대표에게 징역 10년, 이준호 카카오엔터 전 투자전략부문장에게 징역 8년을 구형했다. 1심은 지난해 9월 김 전 대표에게 무죄를, 함께 기소된 이 전 부문장은 횡령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배임혐의를 받고 있는 김성수 전 카카오엔터 대표가 4월 28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항소심 5차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배임혐의를 받고 있는 김성수 전 카카오엔터 대표가 4월 28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항소심 5차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법원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해자 회사에 손해가 발생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손해를 입혔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바람픽쳐스의 적정 가격이 구체적으로 정해져야 실제 가격과의 차액을 손해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데 자료만으로는 적정 가격을 산정할 수 없다”며 “400억원(인수 가격)이 실제 가치를 유의미하게 상회하는 액수라고 단정하기도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한 “회사는 경영 목적 달성을 위해 김은희 등 유명 작가가 소속된 바람픽쳐스를 인수할 경영상 필요성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바람픽쳐스 가치 평가액을 정확하게 산정할 수 있다고 가정해도 그런 가치 평가보다 고가의 작가를 확보한 행위가 경영상 재량 판단 범위를 현저히 벗어난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김 전 대표의 배임수재 혐의에 대해서는 “이 사건 금품수수가 청탁 대가인 것인지 매우 의심스럽지만 이 사실을 인정하기도 부족하다”며 “검사 제출 증거가 김 전 대표가 이 전 부문장으로부터 부정 청탁을 받고 대가로 금품을 취득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앞서 김 전 대표 등은 2020년 이 전 부문장이 소유하던 드라마제작사 바람픽쳐스를 카카오엔터가 고가에 인수하도록 공모해 회사에 319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바람픽쳐스는 2017년 2월 설립된 후 약 3년간 매출이 없었는데, 검찰은 이들이 2019년 4∼9월 인수를 위한 사전 작업으로 바람픽쳐스에 드라마 기획개발비 및 대여금 등 명목으로 337억원을 지급한 것으로 봤다.

 

위 자금 중 일부를 사용해 바람픽쳐스는 김은희 작가와 장항준 감독 등을 영입했고, 이 전 부문장이 실소유주임을 숨긴 채 한 사모펀드 운용사에 400억원에 인수된 뒤 같은 금액으로 카카오엔터에 팔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부문장은 범죄수익으로 고가 아파트와 골드바 등을 구입했으며, 김 전 대표에게 자신 명의의 통장과 체크카드 등 총 18억원을 건넨 것으로도 조사됐다.

 

검찰은 이 전 부문장이 회사 매각을 대가로 319억원 상당의 이익을 취하고, 김 전 대표는 이 전 부문장으로부터 12억5646만원을 수수했다고 파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