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동거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에 대해 “중국 간첩일 가능성이 많다”고 주장한 유튜버에게 징역 8개월을 구형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이날 서울동부지법 형사6단독 권민정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박모(55)씨의 정보통신망법 위반(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 첫 공판에서 이 같은 형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근거 없이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발언을 하고 발언 영상을 업로드해 죄질이 불량하다”고 밝혔다.
박씨는 지난해 1월 자신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에서 “SK가 사실은 친중적이고 위험한 행태를 자주 보이는데, 그중 하나가 김희영”이라며 “그게 다 연결돼 있는 것이다. 중국 간첩일 가능성이 많다”고 발언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씨는 이날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박씨는 최후 진술에서 “방송을 진행하며 시청자들에게 오해할 만한 잘못에 대해 반성하고 있다”며 선처를 요청했다.
박씨 선고 공판은 내달 9일 열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