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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손승원 법정구속…“건강했던 체육교사, 화이자 맞고 사망” [금주의 사건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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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둘째 주에도 전국에서 많은 사건사고가 이어졌다. 이른바 ‘윤창호법 처벌 1호 연예인’인 손승원(36)씨가 5번째 음주운전으로 법정구속됐고, 가수 겸 배우 나나의 집에 침입했던 30대 강도범에겐 1심에서 징역 7년이 선고됐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혈소판 감소성 혈전증(TTS) 의심으로 사망한 20대 교사 유족에게 정부가 피해보상을 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도 나왔다.

 

◆ 5번째 음주운전…‘윤창호법 1호 연예인’ 손승원 징역 1년

배우 손승원씨가 2019년 4월1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오른쪽은 지난달 8일 서울 강남구의 한 미용실에 들른 손씨가 운전대를 잡은 상태에서 인사하는 모습. 연합뉴스·JTBC 보도화면 캡처
배우 손승원씨가 2019년 4월1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오른쪽은 지난달 8일 서울 강남구의 한 미용실에 들른 손씨가 운전대를 잡은 상태에서 인사하는 모습. 연합뉴스·JTBC 보도화면 캡처

 

서울서부지법 형사5단독(부장판사 김형석)은 지난 11일 오후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 혐의로 기소된 손승원씨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손씨를 도와 증거를 은닉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손씨의 여자친구 김모(30)씨에게는 벌금 150만원의 선고유예 판결을 했다.

 

손씨는 지난해 11월 만취 상태로 약 2분 동안 강변북로를 역주행하다 현행범으로 체포된 뒤 적발돼 지난 2월 기소됐다. 그가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것은 이번이 5번째였다. 적발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0.08% 이상)를 두 배 이상 넘겼다. 손씨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대리기사가 차를 버리고 갔다”고 거짓말을 하거나, 여자친구를 시켜 블랙박스를 감추려다 적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손씨에 대해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고 현행범으로 체포되자 여자친구에게 블랙박스 등 증거 은닉을 교사해 죄질이 무겁다”며 “만취 상태에서 역주행했고 단속되자 부인하며 허위 진술까지 한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점과 이전에 여러 차례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다만 뒤늦게나마 죄를 인정했고 실제 교통사고로 이어지지 않았으며, 증거 은닉 발각 후에는 증거를 제출하도록 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김 판사는 “실형 선고로 도망할 우려가 있다”며 손씨를 법정구속했다. 이에 손씨는 “저지른 잘못에 대해 모든 판결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후회하고 있다”면서도 “구속되면 가족이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 고통을 겪게 되니 부디 불구속 상태에서 2심을 준비할 수 있게 선처해달라”고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앞서 손씨는 2015년에만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약식명령 처분을 받았다. 2018년에도 손씨는 음주운전을 하다 택시를 들이받은 혐의로 수사를 받던 중 또다시 면허 취소 수준인 상태로 사고를 냈다. 당시 법원은 ‘윤창호법’으로 불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혐의를 적용해 손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연예인 가운데 이 법이 적용된 것은 손씨가 처음이었다.

 

◆ 나나 집 침입한 강도 징역 7년…法 “나나 정당방위”

가수 겸 배우 나나가 지난 4월21일 경기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에 흉기 강도 피해 증인으로 출석하고 있다. 남양주=뉴스1
가수 겸 배우 나나가 지난 4월21일 경기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에 흉기 강도 피해 증인으로 출석하고 있다. 남양주=뉴스1

 

경기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부(재판장 김국식)는 지난 9일 강도상해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모(34)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절대적 평온이 지켜져야 할 피해자들의 주거지에 흉기를 소지한 채 침입해 강도상해와 강도치상 범행을 저질렀다”며 “범행의 중대성과 심각성을 고려할 때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들은 상당한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겪었고 피고인에 대한 처벌 의사를 밝혔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지난해 11월15일 경기 구리시 아천동에 있는 나나의 집에 흉기를 들고 침입해 나나와 어머니를 위협하고 돈을 빼앗으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집 안에 있던 나나와 어머니는 김씨와 몸싸움을 벌인 끝에 그를 제압한 뒤 경찰에 신고했다. 김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주거지에 침입해 절도하려 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강도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해왔다. 흉기를 들고 들어간 사실이 없고, 어머니를 흉기로 위협하거나 목을 조른 적도 없다는 입장이었다.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된 점, 김씨가 범행 직후 인터넷에 올린 글에서 스스로 흉기를 위협용으로 갖고 있었다는 취지로 쓴 점 등을 들어 김씨가 흉기를 들고 침입했다고 판단했다. 또 김씨가 처음부터 흉기를 들고 들어간 점 등을 근거로 “절도하려 했을 뿐”이라는 주장도 배척했다.

 

법원은 나나 어머니에 대한 강도상해 혐의는 유죄로 판단했지만, 나나에 대해서는 강도상해가 아니라 강도치상 혐의를 인정했다. 김씨가 나나를 직접 폭행해 상해를 입혔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흉기를 들고 주거지에 침입한 강도 범행 과정에서 나나가 다친 만큼 강도치상죄는 성립한다는 취지다. 나나가 김씨를 제압하는 과정에서 김씨를 다치게 한 부분은 정당방위로 봤다. 재판부는 나나 입장에선 김씨가 흉기로 어머니를 해칠 수 있다고 여겨 이에 대항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자신과 가족을 보호하기 위한 상당한 방위 행위였다고 판단했다.

 

◆ 화이자 백신 맞고 20대 교사 사망…法 “정부 보상해야” 첫 인정

의료진이 코로나19 화이자 개량백신 접종을 준비하고 있다. 뉴시스
의료진이 코로나19 화이자 개량백신 접종을 준비하고 있다. 뉴시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부장판사 이상덕)는 화이자 백신 접종 후 혈소판 감소성 혈전증으로 사망한 20대 황모씨의 유족이 질병관리청장을 상대로 낸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 반응 피해보상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최근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질병관리청이 항소하지 않으면서 판결은 확정됐다. 화이자, 모더나 등 mRNA 백신 접종 후 발생한 혈전증에 대해 법원이 인과관계를 인정한 첫 사례다.

 

전남의 한 초등학교 체육 교사였던 황씨는 2021년 7월28일 코로나19 백신 우선 접종 대상자로 선정돼 화이자 백신을 접종했다. 황씨는 접종 10일 뒤인 같은 해 8월6일 소화불량, 구토, 오심 증상을 보여 병원 치료를 받았다. 이후 백신 부작용에 따른 혈소판 감소성 혈전증이 의심돼 대학병원으로 옮겨졌고, 소장 절제술을 받은 뒤 입원 치료를 받던 중 급성 간부전, 급성 신부전, 패혈성 쇼크가 발생해 같은 해 9월3일 숨졌다.

 

유족 측은 “평소 건강한 체육교사였던 황씨의 사망이 코로나19 백신과 연관이 있다”며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피해보상을 신청했지만, 질병관리청은 황씨의 혈전증이 코로나19 백신 부작용에 따른 혈소판 감소성 혈전증에 해당하지 않고 기저질환인 기무라병의 악화로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며 보상을 거부했다.

 

이에 반발한 유족은 소송을 제기했고, 재판부는 서울대병원과 세종충남대병원의 감정 의견을 토대로 백신과 사망 사이의 인과성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황씨가 예방접종 당시 만 24세의 체육 교사로, 기무라병 외에는 전반적인 건강 상태가 같은 연령대의 청년에 비해 양호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또 황씨가 정부 정책에 따라 코로나19 백신 우선 접종 대상자로 선정된 점을 언급하며 “기저질환이 있는 상태에서 위험성에 대한 심사숙고 없이 비자발적으로 예방접종이 이뤄져 기저질환은 오히려 상당인과관계를 긍정하는 요소로 참작돼야 한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