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마련하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를 침투시켜 북한의 도발을 유도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은 것과 관련해 “결코 용납할 수 없는 행위”라고 12일 밝혔다.
통일부는 이날 무인기 평양 침투 사건 1심 선고 결과에 대한 입장을 내고 “전직 대통령이 국가 안보와 국민 안전에 대한 책임을 저버린 채 한반도를 전쟁 위기로 몰아넣은 것은 역사적 비극”이라며 이같이 전했다. 통일부는 “이 같은 참담한 비극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하고, 한반도 평화공존과 국민주권에 기반한 대북정책이 확고히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부장판사 이정엽)는 이날 일반이적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윤 전 대통령이 북한을 자극해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고 이를 비상계엄 선포의 명분으로 활용하기 위해 2024년 10월 이후 여러 차례 무인기를 북한에 침투시킨 것으로 판단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