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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싸움 중 아내 몸에 불붙여…70대 살인 혐의로 징역 1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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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20년 구형보다 낮아…고령과 우발적 범행·진화 노력이 감형 사유로 작용
제미나이로 생성한 AI이미지.
제미나이로 생성한 AI이미지.

 

부부싸움 도중 아내의 몸에 불을 붙여 숨지게 한 70대 남성이 1심 재판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최경서)는 12일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모 씨(75세)에게 징역 16년을 선고했다.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은 피고인이 고령이라는 점을 고려해 기각했다. 앞서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최 씨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30년을 요청한 바 있다.

 

◆ 말다툼 중 시너 투척…병원 이송 후 패혈증으로 사망

 

최 씨는 지난해 11월 오후 10시쯤 아내와 술을 마시며 말다툼을 벌였다. 논쟁이 격해지자 최 씨는 방에 보관 중이던 가연성 물질인 시너를 아내에게 뿌린 뒤 불을 붙였다.

 

피해자는 사건 직후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았으나 전신성 패혈증으로 9일 만에 숨졌다. 한순간의 분노를 참지 못한 가해자의 행위가 결국 돌이킬 수 없는 비극적인 결과로 이어진 것이다.

 

◆ 번복된 진술과 법원의 준엄한 질책

 

재판부는 최 씨가 범행 이후 보인 태도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최 씨가 피해자의 몸에 붙은 불을 끈 후에도 즉시 119에 신고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살해할 의도가 없었다며 책임을 회피한 점도 지적을 받았다.

 

최 씨는 경찰 조사에서 “아내를 죽이고 나도 죽기 위해 범행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검찰 조사에서는 “인화성 물질이 날아갔다고 생각해 불을 붙였다”고 말을 바꿨다. 이후에는 자살하기 위해 자신의 몸에 불을 붙였을 뿐 피해자를 살해할 의도가 없었다고 하는 등 진술을 여러 차례 바꿨다.

 

법조계에서는 이를 두고 최 씨가 형량을 낮추기 위해 범행의 고의성을 부인하려 시도한 것으로 해석된다고 평가했다. 재판부 역시 “수십 년간 함께 가정을 꾸리고 살아온 배우자를 살해해 범행동기에 대한 비난 가능성이 높고 범행 수법도 매우 잔혹하다”며 질책했다.

 

다만 재판부는 최 씨에게 참작할 만한 유리한 사정도 인정을 했다. 최 씨가 최종적으로 범행을 자백한 점과 계획적이 아닌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이 반영됐다. 범행 직후 아내의 몸에 붙은 불을 바로 끄려고 노력한 행동과 70대 중반의 고령이라는 점도 참작 사유에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