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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사기 피의자 72%는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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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명 중 2명 무직… 유혹에 취약
경찰, 9월 말까지 집중단속 나서

지난해 경찰에 검거된 보험사기 피의자 10명 중 7명은 20∼30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뚜렷한 직업을 갖지 못한 청년층이 ‘보험사기’의 유혹에 쉽게 빠지면서다. 경찰은 고의 교통사고를 유발해 안전을 위협하는 교통사고 보험사기를 ‘악성 범죄’로 보고 집중 단속하겠다는 방침이다.

경찰은 이달 15일부터 9월30일까지 3개월간 교통사고 보험사기를 집중 단속한다고 14일 밝혔다. 교통사고 보험사기는 고의 교통사고를 유발해 안전을 위협하고, 피해자에게 형사처벌과 벌점·범칙금 등 행정처분, 보험료 상승 등 삼중고를 겪게 한다.

경찰은 최근 4년간 집중단속을 통해 총 1만2902건의 교통사고 보험사기를 적발해 6261명(구속 153명)을 검거했다. 연도별로는 2022년 1706명, 2023년 2088명, 2024년 1345명, 지난해 1122명을 검거하는 등 꾸준히 집중단속을 해왔다.

그러나 교통사고 보험사기 피해 금액은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특히 뚜렷한 직업을 갖지 못한 청년층이 보험사기 가담에 취약한 경향을 보였다. 지난해 검거된 피의자 중에는 20∼30대가 72.1%로 상당수를 차지했고, 직업은 무직(20%)이 가장 많았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전국 시도경찰청 교통범죄수사팀 25팀을 ‘교통사고 보험사기 전담팀’으로 지정해 본격 단속에 나선다.

고의 교통사고, 교통사고 피해 과장, 병원·정비소 등 관계인의 공모행위 등이 주요 단속 대상이다.

특히 조직적 사기행위에 대해서는 형법상 범죄단체 등 조직죄를 적용해 처벌하고, 범죄 수익은 기소 전 몰수·추징 제도를 통해 최대한 묶어둘 방침이다.

보험개발원,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과 함께 보험사기 피해자로 확인되면 부과된 범칙금·벌금 등 행정처분을 취소하고 형사처벌 재심절차를 적극 안내할 예정이다. 보험업계·공제조합은 할증된 보험료를 환급한다.

박성주 국수본부장은 “자동차 보험사기는 국민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을 위협하고 경제적 부담을 가중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조직적 사기행위는 범죄단체 조직죄를 적용하는 등 더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