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사건 2년 반 뒤 제출된 유전자(DNA) 증거를 바탕으로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판결을 대법원이 파기했다. 유력한 증거임에도 조작이나 훼손 가능성이 없다는 점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는 판단에서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대법원 1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강간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광주고법에 돌려보냈다. A씨는 2021년 8월 자신의 차량에서 B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사건 1심은 무죄를 선고했으나, 2심에서 피해자가 입었던 바지의 DNA 감정이 이뤄지며 유죄로 뒤집혔다. 대법원은 이 DNA 증거의 증명력을 문제 삼으며 판단을 다시 뒤집었다.
문제의 바지는 2024년 1월 뒤늦게 수사기관에 제출됐는데, 피해자가 바지를 보관하는 동안 조작이나 훼손이 있었는지 여부나 뒤늦게 이를 제출한 경위 등에 대해 수사기관의 진술이나 원심 법원의 심리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이유에서였다.
바지에서 피고인과 피해자 외에 불상의 남성 DNA가 함께 검출됐다는 점도 대법원이 이런 판단을 내린 한 근거다.
대법원은 “검사는 바지의 보관·제출 과정 등에 비춰 채취·보관·분석 등 모든 과정에서 자료의 동일성이 인정되고 조작·훼손·첨가가 없었음이 담보된다는 점에 대해 추가로 증명해야 하고, 원심도 이를 토대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심리·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대법원은 “특히 그 증거방법이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유일하거나 유력한 증거일수록 자칫 그 과학성에 대한 맹목적 신뢰로 인해 형사소송의 요체인 엄격한 증명을 요하는 증명법칙이 훼손될 수 있으므로 더욱 그렇다”고 부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