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물가상승률에 맞춰 근로소득자의 세 부담을 줄여주는 소득세 물가연동제를 올해 세법개정안에 담지 않기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우리나라 소득세 비중이 주요국 대비 낮은 데다 고소득층 위주로 감세 효과가 집중되는 점을 우려해서다.
14일 국회에 따르면 재정경제부는 최근 ‘2025년도 국정감사 결과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서’를 통해 이런 방침을 밝혔다. 보고서는 지난해 국감 관련 국회 요구사항에 정부가 답변한 것으로, 7월 말 예정된 세법개정안에 담길 정책 방향을 가늠할 수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재경부는 소득세 물가연동제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나타냈다. 물가연동제는 물가상승률에 맞춰 소득세의 과세표준 구간과 각종 공제액을 자동으로 조정해 세 부담을 덜어주는 제도다. 물가가 가파르게 오르면서 월급쟁이 세 부담만 커지고 있다는 불만이 터져나오자 지난해 대선 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 내 ‘월급방위대’를 중심으로 제안된 바 있다. 최근 10년간 총국세 수입이 71.6% 늘어나는 동안 근로소득세는 152.4% 증가했다.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이 지난 4월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과세표준 구간을 조정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는 등 야당 내에서도 도입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재경부는 하지만 중장기 과세기반과 과세형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며 사실상 반대 의견을 밝혔다.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소득세 비중이 5.1%(2024년 기준)로 미국(10.3%), 영국(10.8%) 등 주요국보다 낮아 과세 기반이 안정적이지 않은 현실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또 누진세율 구조하에서 물가연동제 도입 시 담세력이 큰 고소득층일수록 더 큰 감세 혜택을 보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는 게 재경부 입장이다.
재경부 관계자는 “주요국과 비교해 소득세 자체를 많이 내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물가연동제는 맞지 않는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여기엔 일괄적인 감세보다는 맞춤형 재정지출로 저소득층을 지원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인식도 깔려 있다. 이와 관련해 재경부는 “근로장려세제(EITC) 개선마련 방안 등 저소득층과 서민·중산층 지원을 위한 조세지출을 강화해 분배 개선을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