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66) SK그룹 회장과 노소영(65)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 분할 파기환송심 두 번째 조정기일이 15일 열린다. 2년여 만에 법정에서 대면할 가능성도 있어 관심이 모인다.
서울고법 가사1부(부장판사 이상주)는 이날 오후 2시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 분할 파기환송심 2차 조정기일을 진행한다.
앞서 지난달 열린 1차 조정기일에는 노 관장만 출석했으나 이날은 최 회장과 노 관장이 동시에 출석할 전망이다. 재판부는 당시 두 당사자 모두 출석할 수 있는 날로 다음 기일을 정하겠다고 예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2차 조정기일은 이날로 지정됐다.
두 사람 모두 출석할 경우 이들은 이혼소송 항소심 마지막 변론이 열렸던 2024년 4월 이후 약 2년 만에 처음으로 법정에서 대면하게 된다.
1차 조정기일에선 양측이 각자 입장을 밝히는 정도의 기본적 논의가 오간 만큼, 이날 조정기일에선 분할 대상 재산의 규모 등 쟁점에 대한 논의가 보다 본격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파기환송심의 쟁점은 SK주식이 분할 대상으로 인정될지다. 앞서 1심과 2심의 판단은 엇갈렸다.
최 회장은 SK주식은 증여·상속받은 특유재산이기에 분할 대상이 아니란 입장이지만, 노 관장은 자신이 오랜 기간 가사노동을 도맡아 최 회장이 기업 활동에 전념할 수 있었다며 주식을 공동재산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들은 고(故) 노태우 전 대통령 취임 첫해인 1988년 9월 청와대에서 결혼식을 올렸다. 최 회장 측이 2015년 혼외자의 존재를 알리며 노 관장과의 이혼 의사를 밝혔다. 2017년 7월 이혼 조정을 신청하면서 본격적인 법적 절차에 들어갔다. 견해차를 좁히지 못하고 조정이 결렬되면서 이듬해 2월 정식 소송에 돌입했다.
이혼에 반대하던 노 관장은 2019년 12월 최 회장을 상대로 반소를 제기하며 위자료 3억원과 최 회장이 가진 SK 주식 1297만5472주의 절반 수준인 648만7736주의 분할을 청구했다.
1심은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 665억원과 함께 위자료 명목 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2심은 SK 상장과 주식 형성 및 주식 가치 증가에 노 관장의 기여가 있었다고 판단하고 위자료 20억원과 재산분할 1조3808억을 지급하라고 했다. 분할액이 20배로 늘어난 것이다.
그러나 대법원은 지난해 10월 재산분할에 관한 2심 판단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 300억원이 설령 SK그룹 측에 흘러 들어갔다고 하더라도 법적 보호 가치가 없는 뇌물이라며, 재산분할에 있어서 노 관장 측 기여로 참작하기 어렵다는 취지였다. 다만 위자료 20억원을 인정한 부분은 상고를 기각해 그대로 확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