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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피하려 보험 대리모집 후 타사 설계사에 수수료 지급… 대법 “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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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대리점 업체가 다른 보험회사 보험설계사에 보험 모집을 대가로 지급한 수수료는 법인세법상 비용으로 처리할 수 없으므로 추가 과세 대상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최근 법인보험대리점(GA) A사가 남대문세무서장과 서울지방국세청장을 상대로 낸 법인세 부과 처분 등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확정했다.

 

서울 서초구 대법원 입구. 뉴시스
서울 서초구 대법원 입구. 뉴시스

보험설계사를 통해 보험상품을 판매하는 A사는 다른 보험회사나 대리점에 소속된 보험설계사에게도 보험 모집을 위탁하고 그 대가로 수수료를 지급해왔다.

 

A사는 이 수수료를 손금(비용)으로 처리해 법인세를 신고했는데, 과세당국은 비용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손금불산입 처리하고 법인세를 추가로 물렸다.

 

A사는 조세심판원에 취소를 청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2022년 12월 소송을 냈다.

 

A사 측은 자금 중 54억원이 타사 보험설계사들에게 모집수수료 명목으로 지급된 것이라며, 보험 관련 법령 규제 때문에 “편법을 쓴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1·2심에 이어 대법원도 A사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사회질서에 위반해 지출된 비용은 법인세법상 ‘일방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비용이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비용’에서 제외된다는 기존 대법원 판례에 따른 이다.

 

대법원은 보험업법 규정을 근거로 들어 ‘타사 보험설계사에게 보험 모집을 대가로 지급한 수수료’는 사회질서에 위반해 지출된 것이어서 비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현행 보험업법은 타사 보험설계사에게 모집을 위탁하지 못하도록 규정한다. 위탁을 대가로 보수나 수수료를 주는 행위도 불법이다. 보험대리점이 모집 관련 법 규정을 위반한 경우 금융위원회는 업무정지를 명령하거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대법원은 보험사 등이 다른 회사 보험설계사에 보험 모집을 대가로 수수료를 지급하는 것은 “보험 모집에 관한 기본적 질서를 정면으로 위반해 이를 문란하게 하고, 자신과 다른 보험업 경영자의 건전한 경영 도모는 물론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등의 권익 보호에 역행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대가 지급 약정이 사법상 유효한지 여부는 별론으로 이런 약정에 따라 지급한 돈은 사회질서에 위반해 지출된 것이므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비용’에 해당하지 않고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