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카카오와 KT를 비롯한 대기업과 청와대 등에 폭파 협박을 한 범인들을 상대로 3000만대 손해배상 청구에 나섰다. 이번 청구액은 경찰의 ‘행정 비용’만 포함한 것으로, 민간으로 소송이 확산할 경우 배상액은 눈덩이처럼 불어날 전망이다.
경기남부경찰청 경무기획과는 10대 4명과 20대 1명 등 5명에 대한 손해배상 심의위원회를 열어 청구 절차에 나서기로 했다고 15일 밝혔다.
경찰이 산정한 배상 액수는 모두 3312만원이다. 청구 대상 가운데 4명은 메신저 앱 ‘디스코드’를 이용해 ‘스와팅’(허위 신고)을 이어갔던 사람들이다.
A(19)군은 지난 1월5일부터 11일까지 KT, 운정중앙역, 강남역, 부산역, 천안아산역, SBS, MBC 등을 상대로 7차례 폭파 협박 글을 작성한 혐의(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및 공중협박)를 받아 같은 달 30일 구속기소 됐다.
B(18)군의 경우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17회에 걸쳐 타인을 사칭하며 카카오, 네이버, 삼성전자, KT, 토스뱅크, 서울역 등에 대한 폭파 협박을 한 혐의로 구속돼 지난 3월 재판에 넘겨졌다.
C군(15)은 A군의 범행을 부추긴 혐의(공중협박 교사 및 방조), D군(19)은 지난 2월 카카오 본사에 대해 한 차례 폭파 협박을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이들 4명의 범행으로 3191만원에 이르는 행정 비용이 투입됐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경기남부청 기동대·특공대·광역예방순찰대와 분당·수원영통·오산경찰서 및 서울·충남·제주청 소속 418명의 경력을 투입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지난해 12월 청와대 등을 대상으로 폭파 협박 글을 작성한 E씨(28)에 대해서도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범행으로 인해 카카오와 네이버 등은 임직원 수천명이 대피하거나 재택근무로 전환돼 최소 수억원의 업무 공백 손실을 봤다. 인근 상가 상인과 주민 등 1500여명이 대피하면서 매출 취소 및 식자재 폐기 비용 등 소상공인 피해도 막심해 향후 민간이 제기할 배상 규모 역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