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층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최고 연 7∼8% 금리를 제공하는 ‘청년미래적금’이 오는 22일부터 접수를 시작한다. 만 19세부터 34세까지의 청년 중 일정 소득과 가구 요건을 충족하면 가입할 수 있다.
15일 금융위원회와 서민금융진흥원은 오는 22일 청년미래적금 출시를 앞두고 원활한 가입을 지원하기 위해 가입대상·일정·절차 등을 사전 안내했다. 이에 따르면 가입대상은 쳥년기본법상 청년(만 19세부터 34세)으로 최초 가입기간(6월22일~8월7일) 기준 1991년 1월1일 생부터 2007년 8월7일생이 해당한다.
청년미래적금은 3년 고정금리 상품으로, 기본금리 5%에 기관별 우대금리 2∼3%포인트를 더해 최고 연 7∼8% 수준의 금리를 제공한다.
월 최대 50만원을 납부할 수 있으며, 정부 기여금을 받으려면 총 급여가 6000만원 이하거나 소상공인의 경우 연매출이 3억원 이하여야 한다. 가구중위소득은 200% 이하를 총족해야 한다. 총 급여 6000만~7500만원 이하는 별도의 정부 기여금 없이 세제 혜택만 주어진다. 총 급여가 3600만원 이하 또는 연매출이 1억원 아래면 우대형으로 분류돼 기여금 매칭비율이 기존 6%에서 12%로 높아진다.
기존에 청년도약계좌를 가입한 사람은 원칙적으로 청년미래적금 중복가입이 불가능하지만 계좌 갈아타기는 가능하다. 다만 청년도약계좌를 만기(5년)까지 유지한 사람은 청년미래적금에 가입할 수 없다.
가입 첫 주(6월22~26일)는 출생연도를 기준으로 5부제에 따라 신청이 가능하며 이후에는 출생연도 상관없이 전부 가입신청이 가능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