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보기메뉴 보기 검색

청년 ‘도약계좌’서 ‘미래적금’ 갈아타기 한시 허용

입력 :
폰트 크게 폰트 작게
정부, 22일 출시 앞두고 사전 안내
도약계좌 만기 유지한 경우는 안 돼

청년층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최고 연 7∼8% 금리를 제공하는 ‘청년미래적금’이 오는 22일부터 접수를 시작한다. 만 19세부터 34세까지의 청년 중 일정 소득과 가구 요건을 충족하면 가입할 수 있다.

 

청년도약계좌 비대면 상담센터에서 상담사들이 청년도약계좌 상담을 진행하고 있다. 연합뉴스
청년도약계좌 비대면 상담센터에서 상담사들이 청년도약계좌 상담을 진행하고 있다. 연합뉴스

15일 금융위원회와 서민금융진흥원은 오는 22일 청년미래적금 출시를 앞두고 원활한 가입을 지원하기 위해 가입대상·일정·절차 등을 사전 안내했다. 이에 따르면 가입대상은 쳥년기본법상 청년(만 19세부터 34세)으로 최초 가입기간(6월22일~8월7일) 기준 1991년 1월1일 생부터 2007년 8월7일생이 해당한다.

청년미래적금은 3년 고정금리 상품으로, 기본금리 5%에 기관별 우대금리 2∼3%포인트를 더해 최고 연 7∼8% 수준의 금리를 제공한다.

월 최대 50만원을 납부할 수 있으며, 정부 기여금을 받으려면 총 급여가 6000만원 이하거나 소상공인의 경우 연매출이 3억원 이하여야 한다. 가구중위소득은 200% 이하를 총족해야 한다. 총 급여 6000만~7500만원 이하는 별도의 정부 기여금 없이 세제 혜택만 주어진다. 총 급여가 3600만원 이하 또는 연매출이 1억원 아래면 우대형으로 분류돼 기여금 매칭비율이 기존 6%에서 12%로 높아진다.

기존에 청년도약계좌를 가입한 사람은 원칙적으로 청년미래적금 중복가입이 불가능하지만 계좌 갈아타기는 가능하다. 다만 청년도약계좌를 만기(5년)까지 유지한 사람은 청년미래적금에 가입할 수 없다.

가입 첫 주(6월22~26일)는 출생연도를 기준으로 5부제에 따라 신청이 가능하며 이후에는 출생연도 상관없이 전부 가입신청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