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 보상 재심위원회의 첫 판정 결과가 나왔다. 백신 접종 이후 길랭·바레증후군을 앓은 70대 남성이 첫 피해 보상 대상이 됐다.
15일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 보상 재심위원회’는 지난 4월 회의를 열고 70대 남성 A씨에 대해 보상 결정을 내렸다.
A씨는 아스트라제네카 1·2차 백신을 맞은 이후 면역체계가 말초신경을 공격해 근육 약화와 마비를 유발하는 희귀병인 길랭·바레증후군을 앓았다. 특별법 제정 이전엔 인과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보상이 거절됐지만 이번 재심위를 통해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재심위 측은 “백신 접종으로 인한 이상반응이 다른 원인에 의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결정 이유를 밝혔다. 소수의견으로 “다른 원인으로 인한 것이 아닌지를 판단하기에는 자료가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같은 때 재심을 신청한 70대 여성 B씨는 결정 보류 판정을 받았다. 재심위 측은 “백신 접종 후 길랭·바레증후군이 발생한 것은 명확해 보이지만 부검 결과를 볼 때 길랭·바레증후군이 직접 사인이라고 보기엔 어려움이 있다”며 “인과성 추정에 대한 위원 간 의견이 합치되지 않아 결정을 보류하고 차기 회의에서 다시 논의하겠다”고 설명했다.
재심위는 지난해 10월 시행된 ‘코로나 백신 피해 보상 특별법’에 따라 질병청이 설치한 위원회로 의료인 등 민간 전문가 15명이 참여하고 있다. 특별법은 정부에 백신 피해 보상을 요구했지만 보상을 못 받은 이들이 다시 심의를 요구할 수 있게 했고 이를 재심위가 담당한다.
A씨가 보상을 받게 된 데는 정부의 보상 범위가 넓어진 점이 영향을 미쳤다. 정부는 기존에는 백신과의 관계가 명백한 12개 질환에 대해서만 보상했는데 최근에는 백신과 관련성이 의심되는 15개 질환까지 보상 범위를 확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