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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가담 의혹’ 김명수 전 합참의장 구속영장 기각… 합참 간부 3명은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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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가담 의혹’을 받고 있는 김명수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부동식 내란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5일 “주된 범죄혐의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어 방어권 보장의 필요가 있고 도망 및 증거인멸 염려가 없다”며 권창영 2차종합특별검사팀이 김 전 의장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김명수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 과천=뉴스1
김명수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 과천=뉴스1

이날 차례로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이재식 전 합참 전비태세검열차장과 정진팔 전 합참 차장, 김흥준 전 육군본부 정책실장의 구속영장은 발부됐다. 부 부장판사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밝혔다.

 

김 전 의장 등은 2024년 12월3일 비상계엄 선포 당시 합참 지휘통제실에서 군이 국회 등에 투입되는 상황을 지켜보고도 이를 막지 않고 계엄사령부를 함께 구성하는 등 내란에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검팀은 출범 약 2주 만인 지난 3월 ‘1호 인지 사건’으로 김 전 의장 등을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입건하고 수사를 이어왔다. 특검팀은 군령권을 가진 김 전 의장이 비상계엄 선포와 국회 군 투입 과정의 위법성을 인지하고도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본다.

 

김 전 의장 측은 계엄 선포와 동시에 국방부 장관이 직접 계엄군을 지휘·통제했고 의장은 의사결정 과정에서 배제돼 계엄군에 대한 지휘권을 행사할 수 없는 상태였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해 왔다.

 

계엄사령부 부사령관이던 정 전 차장과 기획조정실장이던 이 전 차장, 김 전 실장 등은 국회에서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이 가결된 이후에도 2차 계엄을 준비했다는 의혹도 있다.

 

이 전 차장은 육군2신속대응사단에 출동 준비를 지시했고, 김 전 실장은 수도방위사령부 출동 가용 인력을 확인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김 전 실장은 비상계엄 선포 이전인 2024년 9월부터 12월 사이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과 여러 차례 연락한 기록이 나오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