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당국이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에 근거해 생산과 무관한 대기업 외주업체의 교섭권을 잇달아 인정하면서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15일 한화오션이 금속노조 웰리브지회를 상대로 제기한 ‘교섭 요구 노조 확정공고 이의신청 재심신청’을 기각했다. 초심에서 판단을 유보했던 급식·세탁 등 업무를 맡은 웰리브지회 노조에 대한 ‘사용자성’을 인정한 것이다. 중노위가 고용노동부의 해석 지침까지 무시하면서 산업계 혼란을 가중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앞서 울산지노위도 현대차 국내식당에서 일하는 현대그린푸드와 보안·경비 담당 보안지회의 현대차 원청과의 교섭권을 인정했다. 비핵심 업무를 사실상 도급 등으로 외주화하고 있는 국내 대기업의 업무 구조 시스템에 큰 혼란이 불가피해졌다.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직접적 생산을 하는 원·하청 관계가 아닌 간접적 지원 협력관계까지 교섭이 가능하다는 판단은 산업 전반의 혼란을 확대할 것”이라고 우려했을 정도다.
이번 판단의 파장은 상상하기 힘들다. 대기업 사업장 내 거의 모든 외주·도급 업무가 원청 교섭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얘기다. 한화·현대차뿐만 아니라 급식·청소 등 비핵심 업무를 협력 업체에 맡겨온 다른 대기업도 비상이 걸렸다. 정부와 노동위의 판단이 고무줄처럼 오락가락하는 것은 문제다. 고용부는 해석 지침에서 구내식당 등은 도급 위임 계약상 일반적 지시권을 인정했다. 원청의 하청기업에 대한 ‘구조적 통제’에 해당하지 않아 사용자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다. 하지만 중노위는 “조리실, 세탁실 등 작업장 시설 및 설비 개선은 원청 협조·승인 없이는 할 수 없다”고 봤다. 사용자성 인정 범위를 과도하게 넓혀서 인정한 것이다. 어느 장단에 맞추어 춤을 춰야 하나.
이날 판정을 그대로 받아들이면 외주가 굳이 필요할 리 없다. ‘전문성’과 ‘비용 절감’이라는 취지가 사라지면 대규모 일자리 감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 원청과 교섭에 나선 외주업체가 시설과 설비 개선 협상을 임금과 성과급 사안으로 확대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일부 하청 노조는 임금 항목을 교섭 의제에 포함하려고 시도하고 있다. 기업이 신성장 동력을 찾아야 할 시간에 노사 리스크 관리에 날밤을 새울 판이다. 17일로 노란봉투법 시행 100일을 맞는다. 정부는 법 해석과 적용 과정에서 혼란이 없도록 노란봉투법 개정과 보완을 통해 ‘사용자 범위’를 명확히 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