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7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오세훈 서울시장에 대해 김건희 특별검사팀(특검 민중기)이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했다. 오 시장 측은 이 사건의 실체는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의 사기극이자 공갈극이라며 “오 시장은 여론조사 비용을 대납시킬 이유가 없고, 대납시킨 적도 없다”며 무죄가 선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건희 특검팀은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조형우) 심리로 열린 오 시장 등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오 시장에게 징역 1년6개월과 3300만원 추징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함께 기소된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과 오 시장의 후원자인 사업가 김한정씨에 대해서도 각각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앞서 특검팀은 2021년 4·7 서울시장 보선을 앞두고 명씨로부터 총 10차례에 걸쳐 여론조사 결과를 받고 후원자 김씨에게 비용 3300만원을 대신 내게 한 혐의로 오 시장 등을 지난해 12월 재판에 넘겼다.
특검팀은 “오 시장은 유력 정치인으로서 누구보다 정치자금법을 준수해야 할 지위에 있음에도, 정치활동과 밀접한 여론조사 비용을 법 절차를 거치지 않고 제3자에게 지급하게 해 정치자금의 투명성 확보라는 입법 목적을 훼손했다”며 “엄중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했다.
반면 오 시장의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명씨의 종잡을 수 없는 진술 중 어느 것이 진실이고 거짓인지는 아무도 알 수 없고, 이를 발췌해 이뤄진 특검의 기소는 짜깁기 기소”라며 “정치브로커 한 명이 수사기관을 농락하고 사법부까지 흔들려는 데 매우 참담하다”고 지적했다.
오 시장도 최후진술에서 “이 사건은 (더불어)민주당의, 민주당에 의한, 민주당을 위한 특검법을 바탕으로 철저히 정치에 종속된 검사들에 의해 기소된 것”이라며 “선거 시기에 맞춘 매우 비양심적이고 부도덕한 기소”라고 질책했다. 그는 발언 도중 특검팀을 바라보며 “불리하게 작용할까봐 명씨에 대해 수사하지 않는 것이 아닌가. 검사들은 떳떳한가”라고 따져 묻다가 재판부의 제지를 받았다. 선고기일은 다음 달 22일이다.

